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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구속취소 즉시항고, 또 다른 혼란 야기…타당하지 않아" [법조계에 물어보니 632]


입력 2025.03.13 13:32 수정 2025.03.13 13:49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12일 "즉시항고 제기해 상급심 판단 받아 볼 필요 있어"

법조계 "구속기간 산정 실무 변경하는 것…명확한 판단 필요한 건 맞아"

"구속취소 결정 재판부, 구속기간 도과 안 됐어도 취소 사유 있다고 판단"

"법원, 영장주의·적법절차 위반이라고 봤을 것…여러 이유로 기각 가능성 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돼 나오며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과 관련해 "재판부의 입장처럼 즉시항고를 제기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대검찰청은 "검찰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즉시항고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재차 밝혔다. 법조계에서도 "이미 심우정 검찰총장이 즉시항고를 하지 않기로 했고, 윤 대통령이 풀려난 상황에서 굳이 즉시항고를 한다면 오히려 또다른 정치적·사회적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천 처장은 전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에 출석해 "즉시항고 기간은 7일로 이번 주 금요일까지 기간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안다"며 "지금 (윤 대통령이) 구속돼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즉시항고에 따라 상고심이 법적 판단을 하는 데 특별한 장애는 없다"고 말했다.


천 처장은 "다른 3건의 즉시항고 사건에서도 신병은 석방하고 즉시항고 해서 판단을 받아 본 선례가 있다"며 "재판부에선 상고심 판단을 통해 논란이 해소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스스로 밝혔고 저희가 보기에도 그 부분에 대한 전례가 없어 판단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대검은 천 처장의 발언 하루 뒤인 13일 공지를 통해 "구속기간 산정과 관련된 법원의 이번 결정은 오랫동안 형성된 실무례에 반해 부당하다"면서도 "검찰총장이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 등 의견을 충분히 듣고 숙고 끝에 준사법적 결정을 내린 이상 어떠한 외부의 영향에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검찰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즉시항고를 하지 않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법조계 전문가들 역시 구속기간 산정과 관련해 명확한 판단이 필요한 상황인 건 맞다면서도, 즉시항고는 실효성이 없었을 것으로 봤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돼 나오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김도윤 변호사(법무법인 율샘)는 "모든 사정들을 다 차치하고 법적인 과정에서만 본다면 윤 대통령 구속취소에 대해 검찰에서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맞는 것이었다고 생각한다"며 "이전까지 구속기간 산정에 관한 실무를 변경하는 것이고, 이는 피의자·피고인 등의 인신에 관한 것이라 명확한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이미 심우정 검찰총장이 즉시항고를 하지 않기로 하고 윤 대통령이 풀려난 상황에서 굳이 즉시항고를 한다면 오히려 또 다른 정치적·사회적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최건 변호사(법무법인 건양)는 "구속기간의 산입과 관련해 법원의 입장정리가 필요한 측면도 있지만, 구속취소를 결정한 재판부는 기간도 도과됐을 뿐 아니라 도과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구속취소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기에 과연 즉시항고를 반드시 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유사한 사례인 구속집행정지와 관련 검사의 즉시항고권을 규정한 형사소송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법원이 피고인의 구속 또는 그 유지 여부의 필요성에 관해 재판의 효력이 검사나 다른 기관의 이견이나 불복이 있다고 해서 좌우되거나 제한받는다면,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무의미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을 검사에게 부여한 것으로 이는 영장주의에 위반된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헌재는 '영장주의는 헌법 제12조 제1항의 적법절차 원칙의 특별규정이므로,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 제12조 제1항의 적법절차 원칙에도 위배된다', '법원이 일정한 조건 하에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는 경우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 등은 이미 법원의 결정 단계에서 고려됐다는 점, 구속의 집행정지 사유들은 한시적인 경우가 많아 그 시기를 놓치게 되면 피고인에게 집행정지의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법익의 균형성을 갖춘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는 판시도 이미 내놓은 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법원이 구속취소에 대한 검찰의 즉시항고를 영장주의 위반, 적법절차 위반, 침해최소성 위반, 법익균형성 위반이라고 볼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헌재가 검찰이 즉시항고를 하되 집행정지 상태는 그대로 유지하는 건 침해최소성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나머지 요건(영장주의, 적법절차, 법익균형성 위반)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공수처 수사 권한 관련 위헌·위법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만큼 검찰이 즉시 항고를 했더라도 여러 가지 이유에서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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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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