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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사태' 불똥이 금융당국까지…"임직원 주식거래 조사해야"


입력 2021.03.19 06:00 수정 2021.03.19 11:30        이충재 기자 (cj5128@empal.com)

일부 임직원 내부규정 어기고 차명계좌 이용한 투자정황 드러나

LH처럼 털릴라…"블라인드에 내부소식 올리지말자" 암묵적 동의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데일리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땅 투기 의혹 여파로 금융당국 직원의 주식거래 행태도 살펴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 금융당국 일부 직원들이 내부규정을 어기고 차명계좌로 투자를 하다가 적발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주식투자와 관련해 자본시장법이나 내규를 위반한 직원이 121명으로 확인됐다.


특히 징계 사유 가운데 차명을 이용해 거래한 경우나 거래내역을 신고하지 않은 사례도 1건 있었다. 이에 중징계를 받은 직원은 면직과 정직이 각각 1명, 감봉 6명, 견책 1명이었고, 나머지 112명은 주의나 경고의 '솜방망이' 처분을 받았다.


금감원의 경우 지난해 투자거래·신고 규정을 어기고 거래하다 자체 감사에서 적발된 임직원만 32명에 달했다. 2019년에 12건이 적발된 것과 비교하면 징계‧조치 건수가 2배 넘게 늘어난 수준이다.


자본시장법 제63조는 금융당국 직원들의 내부정보‧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거래를 막기 위해 차명 거래를 금지하고 거래하더라도 계좌를 1개만 사용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또 거래내용을 정기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금감원 직원은 주식거래를 할 경우 계좌를 사전에 등록해야 하고, 거래 금액(전년도 근로소득의 50% 이내), 거래 횟수(분기당 10회 이내), 거래 시간(업무 시간외 점심시간만 가능) 등을 제한받는다.


LH사태 불길 금융권 옮겨 붙을라…'내부거래' 벼르는 야당


문제는 금융당국의 후속대처 자세다. 최근 LH사태로 들끓는 여론을 감안하면 바짝 엎드려야 하지만, 오히려 "불법 거래는 없었다"며 내부 비위 문제를 두둔하는 모습이다. 실제 금융당국 관계자들도 "우리는 LH처럼 내부정보를 사전에 알 수 있는 위치가 아니다"고 항변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3년 간 임직원에 대한 조치는 불공정 거래로 인한 것이 아니라, 거래내용 신고 일부누락이나 지연신고, 거래한도 초과 등에 따른 것"이라며 "적발 건수가 늘어난 것은 기준을 강화해 거래 시간과 횟수 등 경미한 위반도 적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금융권 안팎에선 시장을 감시해야할 당국이 규정을 어긴 내부 직원에게 대부분 경징계로 '면죄부'를 주며 덮고 가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LH사태로 치솟은 여론의 불길이 언제든 금융당국 쪽으로 옮겨 붙을 수 있는 상황이다.


현재 정치권에선 금융당국을 '제2의 LH사태' 타깃으로 벼르고 있다. 시대적 화두로 공정 문제가 부상하면서 야당을 중심으로 금융시장에 대한 불공정 거래도 파헤쳐보겠다며 목청을 높이고 있다. 자본시장의 불공정 사례가 추가로 확인돼 여론이 악화되면 금융당국도 사정칼날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강민국 의원은 "LH사태를 계기로 공직자가 부당하게 재산을 증식하는 것에 대해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는데 주식시장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면서 "공직사회와 시장참여자들에게 뿌리내린 불공정을 발본색원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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