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재고·세화고 이어 학교측 승소 이어져…중앙고·이대부고, 5월 1심 판결 앞둬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을 취소한 서울시교육청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또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유환우)는 23일 숭문고와 신일고가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19년 7월 경희고·배재고·세화고·숭문고·신일고·이대부고·중앙고·한대부고 8개교에 대해 자사고 재지정 평가 점수 미달로 지정취소를 통보했다.
이에 각 자사고는 지정 취소 처분에 반발해 법원에 효력정지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지난달 18일 배재고와 세화고가 낸 같은 소송에서도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은 서울시교육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행위"라며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이를 이어 숭문고와 신일고 역시 승소하면서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한편 중앙고와 이대부고의 1심 판결은 오는 5월 14일, 경희고와 한대부고 판결은 5월 28일에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