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헌재 “첫째만 받는 6·25 전몰군경 자녀수당, 평등권 침해”


입력 2021.03.25 20:17 수정 2021.03.25 20:17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헌법재판소(자료사진)ⓒ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자녀 중 첫째에게만 6·25 유공 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법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6·25 전몰군경 자녀수당 지급기준을 정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법)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위헌법률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국가유공자법 16조3의 1항은 ‘순직군경의 자녀 중 보상금 지급순위가 선순위인 사람 1명에게 수당을 지급하되, 이 수당을 받을 권리는 다른 자녀에게 이전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관련 법 조항은 법 개정 시한인 내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이 유지된다.


순직군경 유족인 A씨는 6·25 전몰군경 자녀 수당이 형 B씨에게만 지급되자 자신도 수급권이 있다며 2017년 소송을 냈다. 이어 연장자순으로 1명에게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한 법률에 대해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해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헌재는 “나이가 많다는 우연한 사정을 기준으로 수당의 지급 순위를 정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자녀 1명에게만 수당을 지급하면 소액수당조차 받지 못하는 나머지 자녀의 생활보호는 미흡하게 되며 수급권자 확대의 예외 두지 않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