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현지 '의결권 행사 제한 가처분 취소소송'서 승소
부산저축은행 피해자 구제 가능성 확대…"해결에 역량 집중"
예금보험공사가 캄코시티 주식 의결권 회복 가처분 1심 소송에서 승소했다.
30일 예보는 "작년 캄보디아 대법원 본안소송 승소를 통해 캄코시티 지분 60%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받았으나 채무자(이상호)가 걸어놓은 의결권 제한으로 인해 주주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이에 현지 법원에서 의결권 행사 제한 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1심 승소했다"고 밝혔다.
'캄코시티'는 시행사 대표이자 캄코시티 사태 주범인 이상호 씨가 지난 2003년부터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 신도시 내 사업시설 및 주거시설을 건설하겠다며 추진한 신도시사업이다. 당시 부산저축은행이 2369억원의 대출을 실행했으나 분양실패로 사업이 중단되면서 저축은행도 파산했다. 이와 관련해 당시 부산저축은행 이용자 3만8000여명이 현재까지도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파산관재인인 예보는 이후 대출채권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했지만 이 씨가 지난 10여년 간 채무상환 및 담보설정을 거부하고 현지 법원에 예보가 보유한 캄코시티 지분 60%를 돌려줄 것을 요구하는 주식반환청구 소송등을 진행하면서 여전히 발이 묶인 상태다.
예보는 "이미 대법원으로부터 공사의 주식 소유권이 인정됐기 때문에 의결권 회복은 당연한 상황"이라며 "그러나 채무자 이 씨가 기존 가처분을 자발적으로 풀지 않아 또다시 1년간의 소송 끝에 승소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종 승소할 경우 예보는 캄코시티 사업자(월드시티)에 대한 의결권을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저축은행 피해자 보상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해당 채무자가 이번 판결에 대해 불복 소송 등으로 시간끌기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어 추가 대응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예보 관계자는 "이번 승소를 계기로 캄코시티 이슈 해결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