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남관 대행, 검사장급 대검 부장들과 회의…'무관용 원칙' 전국 검찰청에 지시
공직자 지위 이용한 땅투기 '중대범죄'로 간주…전담수사팀 확대·편성
검찰이 직무상 정보 등을 이용해 부동산 투기 범행을 저지른 공직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30일 검사장급 대검 부장들과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부동산 투기 근절 총력 대응 방안을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
우선 검찰은 전국 43개 검찰청(지검·지청 포함)에 부장검사 1명, 평검사 3~4명 수사관 6~8명 이상 규모의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을 확대·편성해 투기사범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총 500명 이상의 검사·수사관이 투입되는 것이다.
특히 업무상 비밀 이용, 개발정보 누설 등 공직자 지위를 이용한 투기 범행에 대해서는 중대 범죄로 간주해 원칙적으로 전원 구속하기로 했다. 아울러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며 기획부동산 등 민간 부동산 투기 범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대검은 또 최근 5년간 처분된 부동산 투기 관련 사건을 전면 재검토해 관련 범죄 첩보를 수집·분석하고, 추가 수사나 처분 변경이 필요할 경우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뿐만아니라 범죄수익 환수 역량을 활용해 투기 범행으로 취득한 범죄 수익을 철저히 박탈하기로 했다. 경찰이 송치한 사건은 신속·엄정하게 처리하고,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한편 대검은 오는 31일 조 총장대행 주재로 전국 18개 지검장 및 3기 신도시 관할 수도권 5개 지청장이 참석하는 '전국 검사장 화상 회의'를 개최해 투기 근절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대검은 "향후 부동산 투기 사범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지키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