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C, 31일(현지시간) 특허권 침해 여부 예비판정서 SK 손 들어줘
SK이노 "LG엔솔이 결정 불복하더라도 충분히 방어"
SK이노베이션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린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SK배터리 기술 독자성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1일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오랜 기간 자체적으로 우수한 배터리기술을 개발한 바, ITC가 비침해 결정을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면서 "이번 예비결정은 SK이노베이션의 독자적인 기술력을 인정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미국 ITC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LG에너지솔루션이 제기한 배터리 분리막 등 특허침해와 관련해 SK이노베이션이 관련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예비 결정(Initial Determination)을 내렸다.
예비결정은 특허권이나 영업비밀 침해 사건을 조사한 ITC 행정판사가 내리는 예비적 판단이다.
ITC는 517 특허에 대해서는 유효·비침해 판단을, 241에 대해서는 무효·비침해 판단을, 152에 대해서는 무효·침해 판단을, 877에 대해서는무효·침해(단 특정 청구항 18항은 유효) 판단을 내렸다. 결론적으로 ITC는 LG에너지솔루션이 주장하는 코팅 분리막·양극재 관련 특허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ITC가 특허 침해 소송과 관련해 SK이노베이션의 손을 들어주면서 배터리 분쟁 2차전에서 SK이노베이션이 승기를 잡게됐다. 특허 침해 소송은 8월 2일 (현지시간) ITC 위원회의 최종 결정(Final Determination) 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011년 LG화학은 국내에서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결과 SK이노베이션은 2014년 비침해/무효 판결을 받았다.
이에 대해 SK이노베이션은 "(LG에너지솔루션이) 동일한 미국 특허(517 특허)를 근거로 소송을 또 다시 제기하면서 경쟁사 견제를 위한 발목잡기 식의 과도한 소송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면서 "이번 ITC 예비 결정은 이런 비판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LG에너지솔루션이 이번 결정에 불복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하게 방어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임수길 SK이노베이션 벨류크리에이션센터장은 "SK배터리 기술은 1980년대 중반부터 축적돼 왔고, 화재 등으로부터의 안전성, 충전량과 시간등의 성능면에서 최고의 경쟁력을 갖고 있다"며 "전기차등 배터리를 활용한 다양한 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해 기술개발에 매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