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5일)부터 출입명부 '외 ○명' 작성 안된다…기본방역수칙 위반시 과태료
오늘 5일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종사자·이용자에게 적용되는 '기본방역수칙'을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지난달 29일부터 시행한 기본방역수칙의 계도기간이 4일부로 끝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5일부터 기본방역수칙 위반 시 업주에게는 300만원,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게 된다.
기본방역수칙은 마스크 착용, 방역수칙 게시·안내, 출입자 명부 관리, 주기적 소독·환기 등 기존 4가지 수칙에 더해 음식 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등 3가지가 새로 추가됐다.
이전에는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일부 시설에서만 음식을 먹을 수 없었으나, 이제는 식당·카페 등 음식 섭취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과 음식을 판매하는 부대시설 외에는 음식 섭취가 불가능하다.
또 기본방역수칙은 방문자 전원에 대해 출입명부 작성을 의무화했다. 대표자 한 명만 작성하고 '외 ○명'이라고 기록하는 등 방문자의 이름을 안 적으면 사람당 최대 10만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정총리 "코로나 확산세 안꺾이면 더 높은 방역대책 검토"
정세균 국무총리는 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세가 꺾이지 않는다면 좀 더 높은 방역대책을 검토해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최근 코로나19 하루 확진자 수가 500명대로 올라선 후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있다"며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일촉즉발의 위태로운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는 닷새 연속 500명대를 기록했다. 현재 전국 400~500명 이상이 기준인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공수처에 '검사 사건' 우선권?…대법 "재판부가 판단할 문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사건에 대해 검찰보다 수사·공소 제기권을 우선적으로 행사할 수 있을지를 두고 대법원은 "구체적 사건의 담당 재판부가 법률을 해석·적용해 판단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4일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공수처가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사건에 대한 수사권·공소 제기권을 검찰보다 우선해 보유·행사하는가'라는 의견 요청에 이같이 답했다.
수원지검은 공수처가 '수사가 마무리되면 사건을 송치해달라'고 한 요구를 사실상 거부하고 지난 1일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주요 피의자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정책본부장과 이규원 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광주서 공사건물 붕괴로 인부 4명 매몰…2명 사망
광주에서 공사 중이던 주택이 붕괴돼 작업자 4명이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들은 모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2명이 끝내 숨졌다.
소방당국과 경찰에 따르면 4일 오후 4시 19분께 광주 동구 계림동의 단독주택 개축 현장에서 주택이 무너져 내렸다. 이로 인해 주택 철강 보강 작업을 하던 것으로 알려진 작업자 4명이 주택 지붕 등에 깔렸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한시간여 만에 작업자 4명을 순차적으로 구조해 병원으로 이송했다. A(37)씨와 B(47)씨 등 2명은 의식이 있는 채로 구조돼 치료 중이나 C(37)씨와 D(62)씨는 끝내 숨졌다.
▲'노원 세모녀 살인' 피의자 신상 공개될까…오늘 심의
서울 노원구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의 신상 공개 여부가 5일 결정된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의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A씨의 이름과 얼굴 등 공개하는 문제를 심의한다. A씨는 지난달 23일 피해자들이 사는 노원구의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차례로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범행 후 자해를 한 A씨를 병원으로 이송했고, 치료와 회복을 마친 후 체포 영장을 집행했다. 이틀간 피의자 조사를 진행한 경찰은 3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4일 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