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제재심서 손태승 회장 '문책경고'
“회장 직무 수행에는 영향 없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라임펀드 판매 관련 중징계를 받았다.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은행 측은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 결과에 대해 최정 확정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적극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
우리은행은 9일 “금감원 제재심의 문책경고는 확정된 것이 아니며, 최종 결정은 금융위 심의를 거쳐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자본시장법상 정보취득이 제한된 판매사로서 라임펀드의 리스크를 사전에 인지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을 금융위에 적극적으로 소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제재심 결과는 과거 은행장 재임 시절 관련된 것으로, 이는 그룹 회장직무 수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도 덧붙였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8일 제재심을 열고 라임펀드 사태의 책임을 물어 손 회장에 대해 ‘문책경고’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사전통보받은 '직무정지‘에서 한 단계 낮아진 것이다. 다만 문책경고여도 여전히 중징계를 벗어나진 못했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는 5단계로 나뉘는데, '문책경고' 이상은 3년에서 5년간 금융사 취업을 할 수 없다.
우리은행도 '3개월 업무 일부 정지'의 중징계를 받았다.
단 금감원의 이같은 결정은 최종적으로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통과해야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