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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당했다" 국정농단 최서원, 복역 중 교도소장·직원 고소


입력 2021.04.12 15:07 수정 2021.04.12 15:07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교도소 측 "사실무근"

'비선실세' 최서원이 2018년 2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데일리안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최서원(최순실·65)씨가 청주여자교도소 직원과 소장 등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최 씨는 최근 청주지방검찰청에 청주여자교도소 의료과장을 강제추행, 의료법위반,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또 이를 방관한 교도소장에 대해서는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했다.


최 씨는 교도소 내 치료과정에서 의료과장에게 강제추행을 당했으며, 교도소장을 이를 알면서도 묵인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교도소 측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고소장을 접수한 청주지검은 청주상당경찰서에 사건을 배정했다. 경찰은 교도소 측에 서면으로 자료 요청한 상태다. 자료 검토가 끝나는 대로 고소인 조사 일정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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