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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kg 찌워 군입대 피하고 감량한 혐의 20대…항소심서 무죄


입력 2021.04.15 09:31 수정 2021.04.15 09:31        안덕관 기자 (adk@dailian.co.kr)

고3때 93kg 체중이 신검때는 115kg…판정 이후엔 감량

2심 "고3 말에 이미 4급 판정 과체중…병역 위반 아냐"

군 입대 신체검사 ⓒ연합뉴스

고의로 살을 찌워 현역 입영을 피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1심 집행유예 판결과는 달리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박노수 부장)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살이던 지난 2016년 6월 병무청 신체검사 당시 체질량지수 38.2로 신체등위 4급 판정을 받았다. 그는 고교 3학년이던 2015년에 측정된 자료로는 키 174㎝에 몸무게가 93㎏였으나, 1년 뒤인 병무청 신검 때는 같은 키에 몸무게만 22㎏ 이상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검찰은 A씨가 4급 판정을 받기 위해 인위적으로 체중을 늘렸다고 판단, 병역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기소했다. A씨는 법정에서 "병역의무를 감면받기 위해 체중을 증가시킨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신체검사를 받기 전 지인들과 나눈 메시지에서 '살을 찌우고 공익판정을 받자'고 말한 점, 검사 이후 체중을 감량한 점 등을 유죄의 근거로 삼았다.


양형 이유로는 "피고인이 이미 체중이 많이 나가는 상태였기 때문에 증량해 4급 판정을 받고자 하는 유혹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4급 판정을 받기 위해 신체를 손상했다는 의심을 배제할 수는 없다면서도, A씨가 고교 3학년 말에 이미 4급 판정을 받을 정도로 몸무게가 늘어나 있었을 개연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또 2심 재판부는 A씨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대학입시를 준비하며 배달 음식을 많이 먹고 체중조절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항변도 받아들였다.


2심 재판부는 "체중을 그대로 유지하기만 하면 4급 확정 판정을 받을 수 있던 피고인이 재측정을 피하고자 살을 더 찌우는 것이 병역법상 '병역의무 감면사유에 해당하도록 신체의 변화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행위'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안덕관 기자 (ad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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