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 수사에 압력 의혹
이성윤 측 "기소 가능성 보도 유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 당시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뒤 무혐의를 주장했다.
이 지검장 측 변호인은 18일 입장문을 내고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금 사건을 수사할 당시 누구도 외압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밝헜다.
그러면서 17일 수원지검의 소환 조사에 응한 데 대해 "당시 검찰총장 참모로서 적법하게 일선을 지휘했던 반부패강력부의 구성원들을 위해 검찰 조사를 받아야겠다고 판단했다"며 "기소 가능성 보도가 나온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 지검장 측은 "수원지검 안양지청 수사와 관련 이 지검장을 비롯한 반부패강력부 검사들 누구도 외압을 가한 사실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에 대해 당시 관련 사건 수사를 하던 안양지청에서 보고한 내용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했고, 총장의 지시를 받아 일선에 내려보냈으며, 이는 당시 작성한 업무일지만 봐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4차례의 소환 조사에 불응한 것은 해당 사건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관할하는 공수처에 이첩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이 지검장측은 "관련자 상호 간의 행위 내용이나 책임 유무 등을 고려해 의혹 전체를 공수처에서 철저하고 균형 있게 수사·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