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이상 내부거래 사전 승인…제보 처리도
이 외 안건 미정…“회의 후 자료 통해 발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준법위)가 20일 정기회의를 열고 삼성의 준법 경영을 강화를 위한 활동을 이어간다.
준법위는 이날 오후 2시 삼성 서초사옥에서 김지형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회의를 진행한다. 구체적 안건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내부거래 안건 승인과 신고 제보 접수 처리 등을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할 방침이다.
준법위 관계자는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제보와 내부거래 안건을 처리한다”며 “이외의 안건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회의 후 별도 자료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고 말했다.
준법위 출범 후 삼성은 50억원 이상 규모의 계열사 간 내부거래를 진행할 때 준법위의 사전 승인을 반드시 거치고 있다.
준법위는 특별한 이슈가 있을 경우 이를 안건으로 올려 입장을 밝히거나 협약을 맺은 계열사에 권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다.
앞서 준법위는 지난 3월 19일에 진행된 정기회의에서 내부거래 안건 외에 이 부회장의 취업제한에 대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시 준법위는 “취업 제한의 요건과 범위에 대해 불명확한 점이 있다”면서도 “관련 절차 진행과정에서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삼성전자에 권고할 예정”이라며 유보적인 모습을 보였다.
또 지난 2월에 진행된 회의에서는 삼성 사업지원 TF와의 소통을 통해 준법리스크 의견을 교환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됨에 따라 준법위원들을 제외한 삼성 7개 계열사 준법 관계자는 화상회의를 통해 참석할 예정이다. 준법위는 지난해 2월 준법경영 체제 확립을 위해 설립된 독립기구로 삼성전자와 삼성생명 등 주요 7개 계열사가 참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