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1일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이스타항공 창업주 무소속 이상직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혐의를 비롯해 노동자 대량 해고 책임 등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지난해 9월 탈당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이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한준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2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보고 됐으니 72시간 내에 (표결)해야 한다"며 "체포동의안에 대한 의견을 받는 게 의총의 역할"이라고 했다.
체포동의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앞서 전주지검은 지난 9일 이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전주지법은 정부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제출했다. 체포동의안은 그제 국회에 보고됐으며, 국회의장은 보고 시점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에 부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