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입력 2021.04.21 16:33 수정 2021.04.21 16:33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거래허가 토지 면적기준도 강화…부동산 시장 동향 모니터링 후 추가 지정 검토

서울의 아파트 단지 모습.ⓒ데일리안 류영주기자

서울시가 압구정, 목동, 여의도, 성수 등 주요 대규모 재건축·재개발 사업지역 4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하기로 했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21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심의'를 열고 압구정 아파트 지구(24개 단지)와 여의도 아파트 지구와 인근 단지(16개 단지), 목동 택지개발 사업 지구(14개 단지), 성수 전략정비 구역 등 총 4곳, 4.57㎢에 대해 신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해당 구역의 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오는 27일부터 내년 4월 26일까지 1년이다. 최근 일부 재건축 단지 일대에 투기 수요가 몰릴 우려가 높다고 판단해 선제적으로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해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로써 서울시 내 토지거래 허가 구역은 모두 50.27㎢로 확대된다.


해당 지역 4곳의 재건축·재개발 추진 구역 내 단지는 조합 설립 전 추진위 단계를 포함해 사업 단계와 상관없이 모두 토지거래 허가 대상에 포함된다. 압구정아파트지구는 압구정역 인근 24개 모든 단지, 목동지구는 14개 단지 전체가 지정됐다. 다만, 규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목동 지구는 상업지역을 제외됐다.


서울시, 투기 수요 차단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서울시 제공

여의도 지구는 총 16개 단지를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었다. 해당 지구는 인근 단지들이 안전진단을 통과하고 재건축 사업등을 준비하고 있어 투기 수요가 몰릴 수 있어 인근 단지를 함께 지정했다. 성수 전략정비 구역(1∼4지구)은 아파트·상가 등 정비구역 내 모든 형태의 주택·토지가 거래 허가 대상이다.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해당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주거용 토지는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 가능하며, 매매·임대가 금지된다.


특히, 시는 또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 면적을 법령상 기준면적(주거지역 180㎡·상업지역 200㎡)의 10% 수준으로 하향해(주거지역 18㎡·상업지역 20㎡ 초과) 더욱 강력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부동산 시장 동향 등을 계속 모니터링해 추가 지정도 검토하기로 했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김하나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