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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의 낄빠빠끼①] 무대응도 메시지?…불리한 사안에만 침묵


입력 2021.04.29 04:00 수정 2021.04.29 06:02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정무적 판단해 사안 마다 입장 표명 여부 선택

신현수 사의 파동·與 당헌당규 개정 등 관망

국민 갈증 해소 못하면서 결국 '신뢰도 하락'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의 입이 최근 거칠어졌다. 평소 속내를 잘 드러내지 않고 점잖은 편인 데다, 글을 쓸 때도 정제된 표현을 사용하는 문 대통령이 요즘 들어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도 문 대통령이 '선택적 침묵'을 한다는 비판은 여전하다. 정무적 판단에 의존해 사안에 따라 입장 표명 여부를 선택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다. '낄빠빠끼(낄 때 빠지고 빠질 때 낀다)' 신조어가 나오는 이유다.


우선 문 대통령의 대표적인 '선택적 침묵' 사례는 신현수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의 파동 관련이다. 신 전 수석은 지난 2월 검찰 고위급 인사와 관련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조율을 거치지 않은 인사안을 문 대통령에게 직접 재가한 것으로 알려지자, 항명성 사의 표명을 했다.


당시 신 전 수석과 박 장관을 임명한 문 대통령이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자, 화살은 문 대통령을 향했다. 특히 문 대통령이 2015년 1월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 시절 박근혜 정부의 김영한 민정수석이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과 갈등을 빚은 뒤 사표를 제출하자 한 말이 회자가 되면서 더욱 비판 받았다. 당시 문 대통령은 "대통령 비서실 기강이 정상적인 사태가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국민들 앞에서 사과할 필요가 있다"고 힐난한 바 있다.


사의 파동은 신 전 수석이 휴가를 다녀온 후 문 대통령에게 자신의 거취를 일임했고, 문 대통령이 지난 3월 4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사의 수용과 함께 신 전 수석의 사표를 수리하면서 정리됐다. 이때까지도 문 대통령은 침묵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사표 수리 다음 날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법치파괴 행위를 할 것인지 대통령이 국민 앞에 분명하게 말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여당이 지난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기 위해 당헌·당규를 개정했을 당시인 지난해 말에도 침묵했다. 민주당 당헌 제96조 2항은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 조항을 만든 당사자인 문 대통령이 정작 관망만 하면서 비판은 커졌다.


김학의·장자연 사건에 대해선 권력형 비리로 규정해 재수사를 공개 지시하고도 박원순·오거돈·안희정의 성폭력 문제에 대해선 끝까지 외면한 것도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대통령의 침묵도 '정치적 메시지'로 해석되지만, 대통령이 현안에 대한 국민의 갈증을 제대로 해소하지 못하면 '국정 책임자'에 대한 신뢰는 하락할 수밖에 없다. 문 대통령의 소통 방식이 레임덕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시각이 많은 이유다.


지난해 말 '콘크리트 지지율 붕괴'는 문 대통령이 윤 전 총장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대립 문제에 오랜 시간 함구한 결과였다. 당시 문 대통령은 계속 침묵을 지키는 건 지지층 이탈만 가속화시킨다는 판단을 한 듯 침묵을 깨고 윤 전 총장의 징계를 심의할 법무부 징계위원회를 향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주문한 바 있다. 이마저도 직접적이기보다 우회적인 언급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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