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접종과 인과성은 진단서에 명시 안돼
동료 경찰관 "부작용 문제 공론화해 더 큰 불행 막아달라"
"지휘부가 코로나 백신 접종 강요"…일선 경찰관 인권위에 진정
아스트라제네카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사지 저림 등 증세를 보인 강원도의 30대 경찰관이 '뇌출혈'이라는 최종진단을 받았다.
9일 강원경찰청 소속 30대 A 경위에 따르면 그는 정밀검사를 진행한 대학병원으로부터 전날 '상세 불명의 뇌내출혈' 진단을 받았다. 다만 백신 접종과 인과성은 진단서에 명시되지 않았다.
앞서 A씨는 지난달 29일 기저질환이 없는 상태에서 AZ 백신을 맞은 뒤 이틀이 지난 이달 1일 양쪽 다리 허벅지에 저린 느낌과 감각 저하를 느꼈다.
이어 4일 좌뇌에 뇌출혈 소견의 진단을 받은 그는 병원에 입원해 뇌 정밀검사를 진행했고, 결국 뇌출혈이라는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현재도 어지럼증과 사지저림 등의 증상을 겪고 있으며, 단기기억력 저하 증세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동료 경찰관 등은 "백신 부작용 확률이 수만분의 1이라고 해도, 그 부작용이 내 가족, 내 친구, 나 자신이면 1분의 1이 되는 것"이라며 "한 가정에 생긴 불행으로 한정 짓지 말고, 부작용 문제가 공론화되어 더 큰 불행이 발생하는 것을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이처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8일 경남 김해중부경찰서의 한 경찰관은 "경찰 지휘부가 백신 접종을 사실상 강요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김 경사는 "경찰 지휘부가 백신 접종 여부를 자율에 맡기겠다던 당초 약속과 달리 반강제적으로 맞도록 했다"며 "접종률을 높이라는 지휘부 지시를 받은 간부들이 경찰서 과별·지구대별 접종 예약률을 비교하며 직원들을 심리적으로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김 경사는 이어 "경찰관 중에는 설령 가능성이 작아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고 문제가 생기면 가정에 막대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다"며 "이런 상황에서도 인사권자의 강요를 못 이겨 접종한 사람이 넘쳐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 지휘부는 범죄 피의자·피해자에 대한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한다"며 "물론 이것은 옳은 방향이지만, 정작 직원들의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지휘부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싶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