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에서 방치돼 숨진 3세 여아 사건의 친모로 밝혀진 석모씨가 검찰이 제시한 유전자(DNA) 검사 결과에 동의하면서도 "그것이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 서청운 판사 심리로 11일 열린 석씨의 사체 은닉 미수와 미성년자 약취 등 혐의 사건의 2차 공판에서 석씨 변호인은 "검찰이 신청한 대부분의 많은 증거는 동의하지만 입증 취지는 부인한다"며 "공소사실을 추단하거나 추측한 부분은 부동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DNA 검사 결과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데 그와 같은 결과로 피고인의 출산 사실을 증명할 수 없다는 취지인가"라고 물었고 변호인은 "피고인 입장이 그렇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