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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만에 물러난 서울시교육청…‘외국 국적 유아 학비 지원’ 교육부 일축하자 "당장 하겠다는 게 아니었다"


입력 2021.05.19 19:32 수정 2021.05.19 19:36        이한나 기자 (im21na@dailian.co.kr)

교육부 "지침 개정해서 될 일이 아냐…법 개정 등 사회적 합의 필요"

인천시 부평구 한빛유치원 돌봄 교실에서 아이들이 놀이학습을 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시교육청이 외국 국적 유치원생에 대한 학비 지원을 정부에 건의한 것과 관련해 교육부가 거부 의사를 분명히 하자 "논의를 하자고 제안한 것일 뿐 당장 실행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며 한 발 물러섰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18일 "이것 역시 예산이 들어가는 일로 중앙부처와 시의회 등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며 "교육청은 이런 지침이 필요하다고 건의를 한 것으로, 앞으로 계속 논의를 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교육부가 밝힌 것처럼 규정을 정비해 나가야 하고 여러가지 논의할 것이 많다. 당장 실행하겠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17일 '유치원 재원 외국 국적 유아에 대한 학비 지원' 안건을 정부에 건의한다고 밝혔다.


만 3∼5세 외국 국적 유아에게 유치원 학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하자는 것으로, 서울시교육청은 "생애 첫 학교인 유치원에서 국적을 이유로 학생 간 차별을 하는 것은 정의롭지 않다"며 건의 이유를 설명했다.


현재 외국 국적의 유치원생을 제외한 초·중·고등학교 학생만이 학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대한민국 국적의 유아는 공립유치원 월 13만 원, 사립유치원 월 33만 원씩 학비를 지원 받지만, 외국 국적 유아에게는 학비가 지원되고 있지 않다. 지난해 3월 기준, 서울 소속 유치원에는 외국 국적 유아 667명이 다니고 있고, 전국적으로는 4211명이 다니고 있다.


하지만 교육부는 지침 개정만으로는 외국 국적 유아에게 학비를 지원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는 한국 국적의 유아 학비 지원은 '교육기본법'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기본법' 1조는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돼 있으며 한국 국적자로 한정돼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외국 국적 유아 학비 지원은 지침만을 개정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법 개정 등에 관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한나 기자 (im21n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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