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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재명 형 정보누설' 혐의 이준석 여동생 수사


입력 2021.07.02 17:47 수정 2021.07.02 17:48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시민단체, 이준석 '병역법 위반' 혐의 이어 여동생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얼굴을 만지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의 형 이재선씨 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고발 당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여동생을 서울경찰청이 수사하기로 했다. 서울경찰청은 이 대표의 병역법 위반 혐의 수사도 맡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가 지난달 23일 이 대표의 여동생을 의료법상 정보누설 금지 위반·형법상 업무상 비밀누설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


이 단체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인 이 대표의 동생이 이 경기지사의 친형인 고(故) 이재선(2017년 사망)씨를 치료하면서 알게 된 의료정보를 이 대표에게 누설해 의료법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2018년 6·13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당시 한 토크쇼에 출연해 '이재선씨가 제 동생에게 치료를 받았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가족 간 불화 같은 것이 있기는 했던 것 같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이 단체가 이 대표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


이 단체는 지난달 21일 "이 대표가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SW 마에스트로 과정'에 활동한 것이 병역법과 전문연구 요원·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겸직금지 조항 등을 위반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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