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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본현대생명, 사옥 내 소상공인 임대료 50% 감액


입력 2021.08.04 10:28 수정 2021.08.04 10:28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푸본현대생명이 사옥 내 소상공인들의 임대료를 3개월 간 임대료 50% 감액한다.ⓒ푸본현대생명

푸본현대생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기 위해 사옥 내 소상공인들의 임대료를 3개월 간 50%를 감액한다고 4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시행 등 한층 강화된 방역조건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사옥 내 사우나, 스포츠센터, 카페, 학원 등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다. 대상기간은 이번 달부터 오는 10월까지 3개월이다.


푸본현대생명은 지난해와 올해 1월에도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옥 내 소상공인 대상으로 3개월간 임대료를 50% 감액한 바 있다. 푸본현대생명은 서울과 부산, 대전, 인천 및 강원도 원주와 고성에 사옥을 보유하고 있다.


이재원 푸본현대생명 사장은 사옥 내 소상공인에 드리는 메시지를 통해 "임대료 감액으로 소상공인들의 경영상에 작은 보탬이 됐으면 한다"며 "정상화되는 그날까지 어려움을 함께 이겨 나가자"고 말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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