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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조합·저축銀 신용대출도 연봉까지 축소해야"


입력 2021.08.17 16:10 수정 2021.08.22 09:54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2금융도 은행과 방향성 같아야"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업계를 포함한 2금융권의 신용대출 한도도 연봉 수준까지 낮춰 가계대출 증가폭을 옥죌 방침이다.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농협, 신협 등 협동조합과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도 신용대출 한도를 연봉수준까지 축소할 것을 주문했다. 시중은행과 방향성을 같이 해 가계대출 총량을 줄이겠다는 의지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상호금융과 저축은행에도 신용대출 한도를 연봉수준으로 축소할 것을 요구했다. 풍선효과를 효율적으로 제어하기 위해 시중은행권과 방향을 맞춰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 신용대출 한도만 줄이면 대출 수요가 제2금융권으로 유입되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아직 각 중앙회에 한도 축소 요청을 전달하지는 않았지만 제2금융권도 은행권과 같은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보험업권에도 조만간 신용대출 축소 기준을 설정할 방침이다. 앞서 금감원은 이번달 13일 시중 은행 여신 담당 임원과 회의를 개최한 후, 마이너스 통장 등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이내 수준으로 축소해 운영할 것을 요청했다.


현재 상호금융권은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의 1.2∼1.8배 범위에서 운영한다. 조합마다 다르지만 일부 영업점은 신용대출 한도를 정액 1억원으로 설정한 곳도 있다. 시중은행권의 대출 한도는 연소득의 2배 수준이다.


금융당국이 신용대출 한도를 줄이는 이유는 가계대출 증가폭을 제한하기 위해서다. 금감원 집계에 따르면 지난달 제2금융의 가계대출 잔액은 5조6000억원 급증해 지난해 같은 달의 3배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급증했다. 특히 농협을 중심으로 상호금융권에서만 2조8000억원이 급증한 바 있다.


제2금융권 가계대출이 급증한 이유는 최근 은행의 가계대출 억제에 따른 풍선효과와 공모주청약 등 자산투자 열기의 영향으로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투자자들의 이동이 심화됐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제2금융권의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 잔액 증가액은 4조1000원으로 같은 달 은행의 기타대출 증가액인 3조6000억원을 상회했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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