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 한 대와 오토바이가 충돌한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승용차 측이 상대의 100% 과실을 주장하고 있다. 미성년자 바이커가 면허·보험도 없이 오토바이를 끌고 나와 신호 위반을 하다가 낸 사고라는 입장이다.
지난 25일 한 커뮤니티에는 전날 광주 주월동에서 발생한 사고 차주의 글이 올라왔다.
차주는 사고가 담긴 영상과 함께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호를 받고 좌회전을 하는 도중 맞은 편에서 신호 위반하는 이륜차와 사고가 났다"고 말했다. 이어 "누나(운전자)는 신호도, 제한속도도 꼬박꼬박 지키면서 운전하는 사람이다. 심한 악플은 자제해주십사 하는 마음에 글을 올리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사고를 다룬 기사에도 댓글을 달고 "경찰서에서 무과실을 인정받았다"고 주장했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무면허, 무보험이라 합의가 쉽지 않다고도 했다.
복수의 매체에 따르면 24일 오후 8시 44분쯤 주월동의 한 사거리에서는 K5와 오토바이가 충돌해 오토바이 운전자 A(18)군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A군은 다리 등에 중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출혈이 심했으나, 현재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