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링거 맞고 재판 나와…오후 재판은 미뤄달라" 건강이상 호소
한영외고 담임교사…"정 교수가 아들 상장 생기부에 기재해 달라고 요청"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비리' 재판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건강 문제로 예정된 절차를 마무리하지 못한 채 조기 종료됐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는 오후까지 예정됐던 조 전 장관 부부의 공판을 시작 2시간만인 오전 11시 50분에 마쳤다.
정 교수는 오전 11시 20분께 손을 들고 재판장에게 건강 이상을 호소했고, 재판부는 10분 동안의 휴정을 명령했다. 정 교수는 조 전 장관과 방호원들의 부축을 받고 법정을 빠져나가 휴식을 취했지만, 상태가 나아지지 않았다.
결국 변호인은 재판이 재개된 후 "피고인이 급성 대장염을 앓고 있는 데다 햄스트링 부상이 있고, 오늘도 나오면서 링거를 맞았다"며 "오후 재판은 가능하면 미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정 교수를 퇴정시킨 후 오후에 예정된 증인 신문을 진행하자고 건의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부러 재판에 참여하지 않으려는 것도 아니고 도저히 건강상 하지 못하겠다고 하니 기일을 변경하겠다"며 재판을 마쳤다. 조 전 장관 부부의 다음 재판은 내달 10일에 열린다.
이날 공판에는 한영외고 교사로 재직 중인 정모씨가 증인으로 나왔다. 정씨는 조 전 장관의 아들 조씨가 한영외고 2학년에 재학할 때 해외대학 진학반 담임을 맡았다.
검찰은 아들 조씨가 실제로 참여하지도 않은 동양대 영재프로그램의 수료증과 상장을 위조해 허위로 발급 받아 제출했다고 보고 있다. 또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활동 예정증명서를 허위로 발급·제출해 고교 생활기록부 기록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이 조씨의 2학년 생활기록부에 외부활동이 기재된 경위에 대해 묻자 정씨는 "정 교수가 이메일로 조 씨의 동양대 청소년 인문학 프로그램 참여 수료증과 상장 등을 보내주고 생활기록부에 기재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동양대 어학교육원 멘토링 봉사활동 증명서도 전달받아 생활기록부에 기재했다"고 증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