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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심의위 "김성훈·이광우 구속영장 청구 타당"…9명 중 6명 찬성


입력 2025.03.06 19:38 수정 2025.03.06 19:38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서울고검 영장심의위, 6일 4시간 비공개회의…"구속영장 청구하는 게 적정"

경찰, 구속영장 다시 신청할 명분 얻어…검찰, 구속영장 청구 방안 검토할 듯

법조계 "경호 여부·범위, 상황 따라 가변적…사법기관이 위법성 판단하는 게 적절한가"

"경호 대상자 형사판결 있기 전에 범죄혐의 판단해 경호여부 결정해야 한다는 것"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연합뉴스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가 출석 위원 9명 중 6명의 찬성으로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 영장심의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약 4시간 동안 비공개회의를 열고 출석 위원 9명 중 6명의 찬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의결했다.


심의위는 일반적으로 위원장 포함 10명으로 구성되는데, 위원장은 의결에 참여하지 않는다. 위원들은 쟁점에 관한 검찰과 경찰 양측의 의견을 들은 뒤 질의응답과 위원 간 논의를 거쳐 이같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김 차장 등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부당한 인사 조치를 하거나 비화폰 관련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 등(특수공무집행 방해 및 직권남용)을 받는다.


경찰은 혐의가 충분히 소명됐고 증거인멸 우려도 크다며 김 차장의 구속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반면 검찰은 윤 대통령이 이미 구속기소 돼 체포 방해와 관련해 재범 우려가 없고 직권남용 부분은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어 불구속 수사하는 게 맞는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교수·변호사 등 외부 위원들로 구성된 심의위가 경찰 판단에 힘을 실어주며 경찰은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 명분을 얻게 됐다. 검찰은 두 사람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다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결론과 관련해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경호 여부나 범위는 상황에 따라 가변적인 것"이라며 "이를 사법기관이 사전·사후에 위법하다고 판단하는 게 적절한지 잘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변호사도 "경호처의 역할 및 존재 의의가 몰각돼 버리는 부작용이 매우 크기 때문에 지금 경호차장에 대한 일련의 수사 과정은 부적절하다고 본다"며 "경호처가 경호 대상자에 대한 형사판결이 있기도 전에 그 대상자의 범죄혐의까지 판단해서 경호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형사법의 대원칙은 물론 헌법상 인권침해 소지도 있다"고 꼬집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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