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미래 위한 단단한 주춧돌" 의미 부여
'구글갑질방지법'에 "모바일 생태계 발전 기대"
청와대가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처리한 법안들과 관련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단단한 주춧돌이 될 것이다. 특히 통과된 법안 하나하나가 모두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일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박 수석은 처음으로 입법된 세 가지 법안을 소개했다.
그는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은 전 세계에서 14번째로 2050 탄소중립 비전을 법제화한 것으로, 탄소중립 사회로 가기 위한 첫 입법적 성과를 거둔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중대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대해서는 "전 세계 최초로 글로벌 독점적 빅테크 기업이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금지했다"며 "콘텐츠 창작자의 정당한 수익을 보장하고, 모바일 생태계가 보다 발전하는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군 내 성범죄에 대해 1심 단계에서부터 민간 수사기관과 법원이 수사와 재판을 하도록 한 '군사법원법'과 관련, "창군 이래 첫 군사법체계 기본 골격의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군 성범죄 근절을 위한 전기를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 수석은 이와 함께 문재인 정부의 국민과의 약속인 100대 국정과제 관련 법안 등도 전날 국회를 통과했다고 소개했다.
△중장기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 수립 등을 내용으로 한 '고등교육법' △고등학교 학점제 도입을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문화예술 분야 국정과제로 예술인 권리구제 기구 설치 근거인 '예술인의 지위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 △수술실CCTV설치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 등이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역사적인 입법에 힘써 주신 국회와 국민 여러분께 정부는 법률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