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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소유 상가 강제 경매로…친동생 5억 빚 때문


입력 2021.11.01 16:28 수정 2021.11.01 18:06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공동 소유한 상가가 법원 경매로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지난달 18일 서울시 성북구 하월곡동에 있는 2층짜리 상가에 대한 강제경매 개시 결정을 내렸다. 이 상가는 정 전 교수가 친오빠와 친동생과 3분의 1씩 공동으로 소유한 건물이다.


강제 경매 결정이 내려진 것은 이 건물의 지분 3분의 1을 소유한 정 전 교수의 친동생 정모씨(58)가 진 빚 5억459만163원 때문이다. 정씨의 채권자가 해당 상가 지분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해 지난해 7월 정씨 지분이 가압류됐고, 지난달 강제 경매 개시가 결정된 것이다.


조 전 장관이 2019년 장관 후보 인사청문 과정에서 공개한 재산 내용에 따르면 이 상가 대지·건물 공시가액은 7억9000여만원이다.


한편 정 전 교수는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 돼 1·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현재 수감 중이다.


앞서 검찰은 정 전 교수가 상장사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해 1억6400만원의 불법 수익을 올렸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하면서 하월곡동 상가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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