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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의 인간성 없어"…당진 자매 살해범 2심도 '사형' 구형


입력 2022.01.11 14:53 수정 2022.01.11 14:53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최후변론 "죄송하고 사죄…어떠한 처벌 내려도 달게 받겠다"

법원 전경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검찰이 충남 당진의 한 아파트에서 여자친구와 여자친구의 언니까지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재오)는 11일 강도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피고인은 마땅히 가져야 할 최소한의 인간성마저 없다"며 "부모는 한순간에 두 딸을 허망하게 잃어버렸고 피해자들은 삶의 기쁨과 행복을 다 빼앗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목을 조르면서 신용카드와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아내는 등 용의주도했다. 피해자 가족들은 참담한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다"며 1심과 같은 법정 최고형인 사형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구형했다.


A씨는 최후변론에서 "나 자신에 대한 어떠한 변론도 없고 나 때문에 피해를 받은 사람들에게 죄송하고 사죄한다"며 "어떠한 처벌을 내려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6월 오후 10시 충남 당진시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여자친구를 목 졸라 숨지게 한 뒤 곧바로 같은 아파트 여자친구 언니 집에 침입해 숨어 있다가 퇴근해 돌아온 언니도 살해한 죄 등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A씨는 여자친구 언니 차를 훔쳐 울산으로 갔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거나, 피해자 휴대전화로 106만원어치 게임 아이템을 결제하기도 했다. 별건으로 진행됐던 이 사건에서는 징역 2년 형이 내려졌다.


앞서 A씨는 1심과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정신을 감정한 결과 범행을 저지를 당시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고 평소의 정신 상태를 가졌다고 판단했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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