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사망 당시 정보를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하지 말라는 유족의 가처분 소송을 각하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피살 공무원의 형 이래진(57)씨가 대통령과 국가안보실장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이날 각하했다. 행정소송법이 허용하는 신청의 형태가 아니라는 취지다.
재판부는 "대통령기록물 지정 처분이 아직 현실화하지 않아 본안소송조차 제기될 수 없는 현 단계에서는 예방적 집행정지 신청이 허용될 수 없다"며 "이 사건 신청은 어느 모로 보나 법이 허용하지 않는 형태의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의 이번 소송에는 대통령과 함께 국가안보실장도 피신청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재판부는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신청에 대해서는 "국가안보실장의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집행 또는 효력의 정지를 구하는 취지로 선해하더라도, 효력정지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달 29일 "정부를 상대로 한 정보공개청구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지만 정부가 항소했고, 대통령 퇴임 뒤 관련 정보가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되면 승소해도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씨의 동생인 해양수산부 어업지도선 선원 이모 씨는 2020년 9월 21일 어업지도선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실종됐다가 이튿날 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됐다.
이씨는 동생의 피살 경위 등이 담긴 국가안보실 정보를 공개하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청와대가 정보공개를 거부한 정보 중 '북측의 실종자 해상 발견 경위'와 '군사분계선 인근 해상(연평도)에서 일어난 실종사건' 관련 정보를 열람하도록 판결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유족에게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며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