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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이익 환수 건의한 직원, 유동규 질책에 '총 맞았다' 말해"


입력 2022.01.24 13:45 수정 2022.01.24 14:34        김수민 기자 (sum@dailian.co.kr)

성남도공 실무자 "문제 제기했다 유동규에 질책당한 사실 알고 있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연합뉴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민간 사업자의 초과 이익 환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건의했던 실무자를 불러 질책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24일 유 전 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의 4회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성남도개공 직원 박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박씨는 대장동 사업 당시 개발사업 1처 개발계획팀에 근무했다. 대장동 사업은 사업 초기 개발계획팀이 맡았다가 이후 같은 1처 소속 개발지원팀에서 주도하게 됐으며, 이후로도 박씨는 업무를 지원했다.


검찰은 "개발계획팀 주모 차장이 2015년 2월 공모지침서의 내용을 두고 문제점을 언급하지 않았나"라고 물었고, 이에 박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박씨는 "(공모지침서는) 1822억원의 이익을 확정하고 나머지 이익은 우리(성남도개공)가 주장하지 않는 형태였다"며 "사업이 잘 될 경우 나머지 수익을 배분할 방법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전무하다는 점을 (주씨가) 인지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주씨가 공모지침서에 문제가 많다며 정민용 피고인에게 문제를 제기했다가 이튿날 유동규 피고인에게 질책당한 사실을 알고 있나"라고 물었고, 박씨는 "알고 있다"고 답했다.


당시 주씨가 혼난 상황을 어떻게 설명했는지 검찰이 묻자 박씨는 "워딩 그대로 말하기가 좀 그렇다"며 조심스러워했다. 재판장이 재차 같은 질문을 하자 박씨는 "그때 워딩대로라면 '총 맞았다'는 식의 말이 있었다"고 했다.


이어 검찰이 주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어떤 말을 들었다고 했는지 재차 묻자 박씨는 "유 전 본부장이 주씨에게 '어떤 업자랑 얘길 하고 있길래' 이런 얘길 했다고 들었다"고 답했다.

김수민 기자 (su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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