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5인방' 24일 4차 공판…성남도개공 직원 박 모씨, 법정서 동료 질책당한 상황 설명
박씨 “1822억원 확정하고 사업이 잘 될 경우 나머지 수익 배분할 방법 전무한 것에 문제 제기”
유동규에게 초과환수 의견냈다 대장동 업무서 배제된 이씨…“모른다” 일관
유동규 초과이익 환수 방안 마련하지 않은 것, 화천대유에 막대한 이익 몰아주기 위한 의도…검찰 시각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이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민간사업자의 초과이익 환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의견을 낸 실무자를 질책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24일 유 전 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의 4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선 성남도개공 직원 박모 씨와 이모 씨가 증인으로 참석했다. 박씨는 대장동 개발사업 추진 당시 개발사업 1처 개발계획팀 소속으로 공모지침서 작성 등의 업무를 담당했고, 이씨는 당시 개발2팀장으로 유 전 본부장에게 초과이익 환수 의견을 냈다가 대장동 개발 업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는 바로 윗상사인 주모 차장이 당시 성남도개공 전략투자사업팀장이던 정 변호사에게 공모지침서에 개발사업이 잘 될 경우 수익을 추가 분배받을 방도 없이 공사의 개발이익 1822억원을 확정한 것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이 담긴 이메일을 보냈다고 밝혔다.
박씨는 “(주 차장이) 임대주택 부지 수익화에 대해 부정적 입장이었고, 1822억원을 확정하고 나머지는 저희(성남도개공)가 주장하지 않는 형태의 사업에 대해 잘 될 경우 나머지 수익을 배분할 방법이 전무하다는 것에 있어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했다.
검찰이 “주 차장이 문제를 제기했다가 다음 날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질책당한 사실이 있느냐”고 묻자, 박씨는 “네”라고 답했다. 이후 박씨는 “그 이후 (주 차장의) 정서 상태가 다운돼 있었다”며 “그냥 좀 많이 혼났다고 (이야기 했다). 그때 표현대로라면 ‘총 맞았다’는 식의 말이 있었다”고 전했다. 다만 당시 유 전 본부장이 주 차장을 어떤 내용으로 혼냈는지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유 전 본부장 측 변호인은 “공모지침서가 공고된 상황에서 주 차장 말대로 (민간사업자에게) 불리하게 바꿀 수 있느냐”고 물었다. 박씨가 “수정 공고할 수 있다”고 하자, 변호인은 재차 “민간 수익이 줄어, 민간 입장에선 공모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해 유찰될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유찰되면 공사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다.
그러나 박씨는 당시나 지금이나 주모 차장이 의견에 대해 “합리적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후 공판에선 이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어졌다. 검찰이 이씨에게 대장동 결합개발 추진 당시 성남시가 추진한 개발사업 방식이 환지인지 수용인지, 대장동 개발사업의 수익배분 방법 등에 대해 묻자 이씨는 전반적으로 "모른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또한 성남도개공 공모지침서에 대해선 “본 적이 없고 실질적으로 누가 작성했는지도 들어본 적 없다”고 답했다.
유 전 본부장 등은 화천대유에 택지개발 배당 이익 등 최소 1천8백억원의 이익을 몰아주고 그만큼 성남도개공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특히, 성남도개공이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민간 사업자의 초과이익을 환수할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유 전 본부장이 화천대유에 이익을 몰아주기 위해 의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