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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李·尹 양자토론, 방송사 실시간·녹화 중계 불가능"


입력 2022.01.30 09:39 수정 2022.01.30 09:39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언론사 유튜브도 불허…후보자 유튜브엔 중계 가능"

이재명(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월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2022년 소상공인연합회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박수를 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양자 토론과 관련해 방송사의 실시간 중계방송 및 전체 영상 녹화방송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선관위는 전날(29일) 여야 양자 토론 협상단이 토론에 대한 송출 문제 등의 질의에 이같은 유권해석 내렸다.


앞서 법원이 '언론기관의 양당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를 제한' 가처분 결정을 내린 만큼 일련의 행위는 모두 허용이 어렵다는 뜻이다.


언론사 유튜브 채널을 통한 중계방송이나 전체 영상 게시도 역시 불가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선관위는 방송사가 취재·보도 차원에서 양자 토론회를 촬영·녹화해 취재·보도하는 형식으로 활용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했다.


후보자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는 토론회를 실시간으로 중계할 수 있고, 각 당 홈페이지에는 생중계 채널 주소만 게시할 수도 있도록 했다.


언론사 기자나 보좌진, 촬영 인력 등은 토론 현장에 참석할 수 있지만 방청객이나 유튜버 등 청중에 해당하는 경우는 참석이 불가능하다고 선관위는 판단했다.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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