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사전투표일 이후 코로나 확진, 투표 못한다?…"이게 나라냐?" 분노의 유권자들


입력 2022.02.08 05:04 수정 2022.02.08 05:50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사전투표일(3월 4일~5일) 이후 코로나 걸리면 투표 못할 수도…선관위 "대책 방안 검토 중"

유권자들 "코로나 걸렸다고 투표 못한다? 이게 민주주의냐…코로나 걸리고 싶어 걸리나"

전문가 "정부의 행정명령에 의해 국민의 기본 참정권 침해…자칫 선거 불복까지도 일 수 있어"

"정부 방역의 공익성으로 개인 참정권 침해하는 것, 위헌…별도 투표소 등 선관위 대책 마련해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만5286명 발생하며 사흘 연속 3만명대를 기록한 7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 임시선별검사소에 시민들이 신속항원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20대 대선 사전투표일인 3월 4일~5일 이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유권자들이 투표를 못할 수도 있어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갈수록 늘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들은 많게는 수십만 명에 이르는 유권자들이 투표를 못할 수 있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 방역을 위해 개인의 투표권이 침해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관위는 보건복지부 등 여러 관계 기관들과 회의를 열면서 사전투표 기간 이후 발생한 확진자 투표권 보장 대책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사전 투표 이전에 확진 판정을 받으면 투표가 가능하다. 이달 9일부터 13일 거소 투표를 신고하면 다음달 9일 우편으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신고 기간 이후에 확진 판정을 받고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경우엔 생활치료센터 내에 별도로 마련된 특별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하지만 사전투표 이후 확진 판정을 받은 유권자들은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할 수 있다. 사전투표 다음 날부터 본투표일인 3월 9일 사이에 확진 판정을 받고 자가 격리되거나, 생활치료센터 등에 입소하면 거소 투표(우편 투표)나 특별 사전투표소 등의 임시 투표 방법을 이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백신을 맞은 밀접접촉자도 7일 동안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데, 다음달 9일에도 자가격리가 풀리지 않으면 현재로서는 사전투표와 본투표일 모두 투표가 불가능하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유권자들은 거센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송파구에서 근무하는 직장인 정모(32)씨는 "특정 기간에 코로나에 걸렸다고 투표를 못하는 게 공산주의도 아니고 민주주의 사회에서 맞는지 의문이다"며 "투표권은 국민의 기본권인데, 확진자용 야외 투표소를 만들거나 드라이브스루 방식 등 장소를 분리하는 방식을 도입해서라도 해당 기간에 투표를 할 수 있게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분노했다.


광화문 인근에서 근무하는 30대 직장인은 김모씨는 "백신을 맞아도 이렇게 확진자가 매일 매달 매해 늘고 있고, 오미크론 변이로 10만 명까지 확진자가 늘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 수십 만명의 투표권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라고 반문하고, "특정 날짜엔 코로나에 안 걸리도록 더욱 조심해야 할 것 같다"고 토로했다. 이어 "여론조사를 봐도 어느 한 쪽이 우세한 상황도 아닌데 민의가 왜곡될 수 있고, 결과에 따라 정치 방역 논란도 거셀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동구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이모(55)씨는 "코로나 때문에 영업시간 제한에 사적인원 모임 제한에 2년 넘게 정부 방역에 협조하라는 대로 모두 다 했는데, 운이 없게 코로나에 걸리면 투표까지 못하게 될 수 있다니 이게 나라냐. 해도 해도 너무한 것 같다"며 "코로나에 걸리고 싶어서 걸리는 것도 아닌데 대안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어 "그렇지 않으면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만5286명 발생하며 사흘 연속 3만명대를 기록한 7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 임시선별검사소에 시민들이 신속항원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전문가들은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선거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만큼은 막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치평론가 강신업 변호사는 "코로나가 개인의 잘못이나 개인의 고의과실로 걸리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상황인데 투표를 못하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을 방치한다면 그야말로 무책임한 것"이라며 "코로나 확진자 수도 수십만 명 등으로 많이 나오게 되면 선거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감염가능성을 줄이면서 선거권, 국민주권을 보장해야 하니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하지만 선관위에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할 수 있도록 대안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코로나에 확진돼 감염이 된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추가 감염을 일으킬 수 있으니 각 도나 시, 지자체 등 몇 군데를 지정해 별도의 투표소를 만들어 그들이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현재 오미크론 확산하면서 하루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4만 명에 근접하고, 다음 주가 되면 17만명까지도 발생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며 "사전투표 이후엔 확진자가 더 늘 수 있는데 유권자들이 코로나를 이유로 투표를 못하게 되면 정부의 행정명령에 의해 국민의 기본 참정권을 침해하게 되는 모양새라 자칫 선거 불복까지 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치평론가 서정욱 변호사는 "감기에 걸렸다고 투표권을 빼앗을 수가 없듯, 코로나도 마찬가지"라며 "국민의 권리 중 선거권이 본질적으로 중요한 권리인데 정부 방역의 공익의 필요성 때문에 개인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어 "코로나에 걸렸는지 안걸렸는지 모르는 밀접접촉자들까지도 투표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기본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서 변호사는 이어 "선관위에서 지금이라도 빨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얼마든지 대책을 세울 수 있다. 사전 선거 이후부터 다음달 8일 정도까지는 우편 투표를 통해 투표를 하고, 다음달 9일 본투표 당일은 별도의 방역 시설에 시간차를 두고 투표 장소를 만들어 투표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다. 코로나를 이유로 투표를 못하게 될 유권자가 몇 명일지는 몰라도, 선거 불복으로 엄청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1
0
김하나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