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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피살 공무원 정보공개 요구에…대통령기록관 "존재 여부 확인할 수 없다"


입력 2022.06.23 16:47 수정 2022.06.23 18:42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대통령기록관 "정보공개 청구에 따를 수 없음을 법률과 법 시행령에 따라 통지한다"

2020년 9월 북한군에게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형 이래진 씨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유족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군 총격에 숨진 사건과 관련해 유족이 대통령기록물 공개를 청구했으나 대통령기록관이 거부했다.


23일 유족의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대통령기록관은 "우리 기관은 귀하의 정보공개 청구에 따를 수 없음"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통지한다"고 밝혔다.


기록관은 정보공개청구 기록물이 대통령지정기록물인 경우, 보호기간을 따로 정한 대통령지정기록물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거나 관할 고등법원의 영장이 제시된 경우에만 열람·사본 제작 및 자료 제출 등이 가능하다면서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일반기록물은 제19대 대통령기록물이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된 이후 아직 정리 및 등록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최대한 찾아봤으나 해당 기록물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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