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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 쌍방울 김성태 첫 준비기일…양선길만 출석


입력 2023.02.23 11:45 수정 2023.02.23 13:16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김성태, 불출석 사유서 제출하고 재판 불출석

김성태 측 "국민참여재판 희망하지 않아"

검찰 수사기록만 100권 넘는 분량으로 알려져

2차 공판준비기일, 3월 2일 오전 10시 예정

해외 도피생활 중 태국에서 체포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회장이 지난달 17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연합뉴스

외화를 밀반출해 북한에 800만달러를 보낸 혐의 등을 받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등의 첫 재판이 시작됐다. 법정에는 하늘색 수의를 입은 양선길 현 쌍방울 회장만 모습을 드러냈으며, 김 전 회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이날 오전 10시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회장에 대한 첫 공판 준비기일을 진행했다. 횡령 및 배임 혐의를 받는 양 회장에 대한 공판 준비기일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주 혐의점에 대해 검찰 측과 변호인 측에서 쟁점을 정리하고 공판을 어떻게 진행할지 조율하는 자리로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이뤄지는 절차다. 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자유롭다. 이날 법정에는 김 전 회장은 불출석했고, 양 회장은 출석했다.


검찰 측에선 수사(기소) 및 공판검사 3명이 출석했다. 변호인 측에서는 김 전 회장측은 2명, 양 회장 측은 1명이 각각 자리했다.


김 전 회장 변호인측은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희망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변호인 측은 또 이날 증거목록 등 기록복사를 위한 열람이 아직 안 된 점을 짚었다.


검찰 측은 "김 전 회장의 공범인 금고지기 김 모씨에 대한 구속만기가 3월 2일인데 김 씨를 기소해야 기록 열람 등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며 "김 씨에 대한 구속만료 전에 증거목록과 함께 기록제공이 가능할 것 같다"고 밝혔다. 검찰 측의 수사기록만 100권이 넘는 분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에 검찰과 변호인 측이 추후 재판절차에 대해 다시 점검하고 협의, 검토하는 자리를 2주가 되는 시점으로 정했다.


김 전 회장 등에 대한 2차 준비기일은 3월2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지난달 1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 검찰 수사관에게 체포돼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 데일리안 김민호 기자

김 전 회장은 외국환관리법 및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공여, 횡령, 배임,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 전 회장은 대북사업을 추진하던 2019년 당시 스마트팜 사업 지원 등 명목으로 북한에 800만 달러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당초 경기도가 지원하기로 했던 스마트팜 사업을 위해 2019년 1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500만 달러를 대신 보냈다고 의심하고 있다. 또 같은 해 11월~12월에는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을 위해 거마비 등 차원에서 300만 달러를 넘겼다고 보고 있다.


김 전 회장은 또 2018~2019년 쌍방울그룹 계열사에서 전환사채(CB)를 3차례 발행하는 과정에서 허위 공시해 주가를 조작하는 등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또 2019~2021년 그룹 임직원 명의로 만든 비상장회사의 자금 약 592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도 있다.


이밖에도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정치자금과 차량 지원 등 3억 3천만원 상당의 정치자금(뇌물 2억 6천만원)과 뇌물 등을 공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21년 10월부터 11월 사이 임직원들에게 PC 하드디스크 교체 등 수사관련 자료를 삭제하라고 지시해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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