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임시국회 개회일 두고 진통
헌정 이래 삼일절 임시국회 전례 없어
與 "野, 이재명 방탄 말고 냉정 찾아라"
3월 임시국회 개회일을 두고 여야 간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관례대로 3월 첫째 주를 비우고 둘째 주인 6일부터 열자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난 직후인 3월 1일 개회를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국회법상 임시회는 2월부터 6월까지 매달 1일, 8월은 16일 열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3월 임시국회는 국경일인 삼일절 등을 이유로 며칠의 여유를 두고 열었다. 실제 3월 1일부터 임시국회를 연 전례는 한차례도 없었으며, 통상 7일이나 8일 열어왔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심사를 막기 위한 방탄 목적 외에 설명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면 굳이 하루도 비우지 않고 임시국회를 이어갈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다.
24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한 주호영 원내대표는 "3월 1일부터 임시국회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민주당이 가진 취약점이 어디에 있는지 잘 드러나고 있는 대목"이라며 "(이 대표가) 불안해서 하루도 못 비우는 모양"이라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헌법상) 포기할 수 없다고 하는데, 회기 중에는 포기할 수 없는 건 맞다"면서도 "회기가 없으면 포기하고 안 하고 할 권리도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 대표는 아무 증거도 없고 자신이 있다고 하는데 판사 앞에서 그 판단을 받으면 되는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과 질서를 따라야 할 의무가 있고 또 존중해야 할 입장에 있는 분이 스스로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되어서 무죄라고 떠들면 앞으로 모든 국민이 무죄라고 하면 무죄가 돼야 할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보고를 한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의장은 첫 본회의에서 보고를 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에 부친다. 이에 따라 여야는 오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을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