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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업계, 종지업 논의에 ‘화색’…새 먹거리 기대감 ‘쑥’


입력 2023.03.06 15:27 수정 2023.03.06 15:31        이세미 기자 (lsmm12@dailian.co.kr)

지급계좌 개설 가능…고객편의 확대

도입 지켜봐야…전금법 개정안부터

카드사 로고.ⓒ각 사

금융당국이 카드사나 보험사 등 비은행업권인 제 2금융권을 대상으로 은행 영업에 진입하도록 허용하는 종합지급결제업(종지업) 방안을 추진하면서 카드사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카드사들은 그동안 네이버와 카카오 등 빅테크 기업과 역차별 해소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입출금 계좌개설이 가능한 종지업 진출을 희망해 왔던 터였다. 다만 종지업이 은행이 출자해 만든 망인 만큼 시중은행의 반발과 함께 실제 도입 여부 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2일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과 카드·보험사의 종지업 허용 방안을 논의했다. 은행업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신규 플레이어를 추가하거나 비은행권과 경쟁을 강화하는게 주요 골자다.


이는 카드사나 보험사에 ‘지급 계좌’ 취급을 가능하게 하는 안으로, 신한카드 통장, 현대카드 통장 등 비은행 금융사의 계좌가 등장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종지업은 지난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과정에서 논의됐으나 은행권과 한국은행의 반대에 부딪히며 사실상 도입이 철회된 바 있다.


이번 논의에서 금융위는 핀테크와의 경쟁을 통해 카드사와 보험사 고객들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비은행 업권에도 종지업을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종지업 빗장이 풀리면 고객들은 은행 계좌가 없어도 대부분의 디지털 금융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된다.


카드사들은 종지업 허용 논의를 반기는 분위기다. 네이버, 카카오 등 빅테크 기업들이 비대면 간편 지급 결제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여가며 경쟁력을 키우고 있는 와중 종지업 도입을 통해 카드사들도 동일 선상에서 서비스 경쟁을 할 수 있다는 이유다.


아울러 카드사가 직접 입·출금 계좌를 취급해 수신을 받기 때문에 수수료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고객이 카드 대금 결제를 카드사 계좌와 연결할 경우 현재처럼 은행 계좌를 신설하거나 기존 계좌를 지정하지 않아도 자동 이체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신용카드와 은행 계좌를 연동하지 않아도 되니 대금결제 편의성도 확대되는 셈이다.


이밖에 종지업 도입이 확정되면 본격적인 플랫폼 강화 및 월간활성자이용수를 늘리는 데 주력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 포인트, 마일리지 등을 제공하는 리워드 서비스도 강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카드사가 계좌개설권이 가능해지더라도 여신전문금융사인 만큼 시중은행과 같은 이자 지급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결국 자사 통장을 사용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포인트와 마일리지 적립률을 높여 시중은행과 경쟁에 나설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사들의 수익성 창출 등 미래 시장 개척을 앞당기는 도화선이 종지업 도입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플랫폼 강화는 물론 고객 편의도 확대되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종지업이 아직 금융당국의 검토 단계임을 감안하면 시간이 더 거릴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종지업이 도입되려면 전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인데, 전금법 개정안은 2020년부터 3년간 총 29건으로 모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상태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종지업 논의 배경이 은행의 과점체제 해소를 위해 경쟁자를 늘리려는 당국의 계획에 따른 것인 만큼 실제 도입 여부는 미지수”라며 “종지업이 도입되더라도 카드사들이 빅테크 기업들과 벌어진 서비스 간극을 좁힐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세미 기자 (lsmm1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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