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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재명 맞춤' 공천룰 변경 논란…"오히려 심사 강화" 해명


입력 2023.05.10 13:06 수정 2023.05.10 20:48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하급심 유죄' '현재 재판 중' 부적격 사유서 삭제

이재명·조국 등에 총선 출마 길 열어줬다는 비판

野 "21대 보다 기준 엄격…혼선 줄이고 현실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오후 의원회관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1년 평가 연속토론회 '무너진 1년, 위기의 대한민국' 제5차 특별토론 '무너진 1년, 견뎌낸 사람들'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2대 총선 공천룰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재판 중인' 후보자를 부적격 처리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 중인 이재명 대표의 총선 출마 걸림돌을 치워준 것으로 해석되면서 '이재명 사당화' 논란이 재점화되는 모양새다. 이에 당은 부적격 심사 대상을 '중대한 비리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변경해 오히려 규정을 강화한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이날 민주당에 따르면 당은 성희롱, 학교폭력, 직장내 괴롭힘 등 도덕성 심사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총선 후보자 선출 특별당규 제정안(공천룰)을 지난 8일 확정했다. 당 총선공천제도 TF(태스크포스)는 그간 이해찬 전 대표 시절 만들었던 '시스템 공천'의 틀을 유지하면서, 도덕성 검증을 보다 강화했다고 밝혀왔다.


그러나 지난 총선 때 명시했던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현재 재판을 계속 받고 있는 자와 음주운전, 병역기피 등 공직후보자로서 중대한 비리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부적격 처리할 수 있다'는 문구를 삭제해 부적격 심사 기준을 완화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번 공천룰에는 해당 문구 대신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검증위)는 후보자 심사에 있어서 공직후보자로서 중대한 비리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부적격 처리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이에 더해 부정부패, 선거 관련, 파렴치 및 민생범죄 부적격 심사기준은 판결에서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을 받을 경우로 정했다.


이러면 1심 또는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상급심에서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부적격 심사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해져, 결국 이 대표 맞춤 공천룰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2심 중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총선 출마도 현실적으로 가능해졌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를 두고 당내에서 윤석열 정권의 야당 탄압 기조에 맞춘 것이라는 반박이 나왔다.


강훈식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뉴스쇼'에 출연해 "지금처럼 야당 의원들이 수사 대상에 많이 오르고 무차별적 기소를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완전하게 그냥 다 기회를 박탈하자, 이것 또한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며 "반대로 말하면 공천권을 검찰이 가지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기소를 하면 출마를 못하게 된다"고 말했다.


당은 공천관리위원회 운영규정상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혼선을 줄이고 현실화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총선공천제도TF 위원장인 이개호 의원은 통화에서 "실제로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수사 중이거나 기소가 된 사람에 대해서도 정밀심사를 한다"면서 "하지만 그간의 공천룰에는 이런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수사 중, 기소 중까지 확대해서 적용범위를 넓힌 것으로 현실에 맞게 문구를 수정한 것이고, 도덕성 검증을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어 "'중대 범죄'에 그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이다.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한 게 아니다"라며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부적격 기준을 더 확대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민주당 공보국도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 메시지를 통해 "이번에 개정된 22대 특별당규에서는 부적격 심사 대상을 '중대한 비리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포괄적으로 규정해 벌금형, 금고형 이상으로 1심에서 유죄를 받은 자는 물론 부적격 사유에 따라 징계를 받은 자도 심사 대상이 되도록 더욱 강화됐다"고 해명했다.


또 "'중대한 비리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유죄 판결을 받고 재판을 받고 있는 후보자'보다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이라며 "22대 특별당규 세부 적용 기준은 21대 특별당규 적용 기준보다 적용 사례에서 엄격하게 심사하도록 구체화했다"고 강조했다.


박주민 의원은 SBS라디오 '정치쇼' 인터뷰에서 "조문을 봤더니 1심이나 2심에서 유죄를 받은 사람도 결과적으로 심사를 한다는 것이다.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으니까 재판에서 유죄 나왔다고 안 된다고 할 수는 없고 소명을 들어보고 바뀔 가능성 등을 감안해 왔다는 것"이라며 "현실과 이 규정의 불일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현실에 맞추는 식으로 바꿨다고 (이개호 위원장이) 설명을 하던데 타당성이 있다"고 했다.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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