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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만삭 아내 살인 무죄' 남편…보험금 소송 승소 확정


입력 2023.05.26 09:54 수정 2023.05.26 09:54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캄보디아인 아내 교통사고 사망…수면유도제 성분 검출로 살해 의혹

상고심, 살인혐의 무죄 확정…남편, 새마을금고 상대 보험금 소송 제기

대법, 남편 일부승소 판단한 원심 확정…보험금 지급해야

만삭 아내 교통사고 사망 사건 현장검증. ⓒ연합뉴스 만삭 아내 교통사고 사망 사건 현장검증. ⓒ연합뉴스

캄보디아 국적 만삭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무죄가 확정된 남편에게 보험금이 지급돼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6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지난달 19일 남편 A씨와 딸이 새마을금고중앙회를 상대로 낸 공제금지급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앞서 2014년 8월 A씨는 아내와 함께 탄 차량을 몰다가 경부고속도로 천안 부근에서 갓길에 정차해있던 화물차를 들이받았고, 사고 당시 임신 7개월이던 캄보디아인 아내는 그 자리에서 숨졌다.


검찰은 A씨가 아내 앞으로 95억 원 상당의 여러 보험금 지급 계약을 한 점과 아내 혈흔에서 수면유도제 성분이 검출된 점 등을 이유로, A씨에 대해 살인 등 혐의로 적용해 기소했다.


1심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2심은 보험 추가 가입 정황 등을 근거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17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고, 파기환송심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이후 재상고심에서 살인과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확정됐다.


A씨와 그 자녀가 받을 보험금 총액은 법정 이자 등을 고려하면 수십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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