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적 관심사 해당…조민 관련 의혹, 조국 '재산형성' 관련 논란서 비롯된 것"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전현직 출연진 3명이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강용석 법무법인 넥스트로 대표변호사, 김세의 가세연 대표,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당시 빨간색 포르쉐를 운행한 사실이 없음을 인정한다"면서도 "피해자의 명예훼손적 표현을 했다 하더라도 의혹 내용이 당시 조 전 장관의 재산형성 관련 논란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공적 관심사에 해당한다"며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이들은 지난해 9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2019년 8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포르쉐 차량 사진을 유튜브에 공개하며 "조민 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며 허위 사실을 방송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문제의 발언이 당일 전체 방송 내용 중 극히 일부에 해당하며, 발언 목적이 공익 증진이었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주장했다.
조 씨는 지난 3월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번도 외제차나 스포츠카를 몰아본 적이 없다"며 가세연이 조 씨가 탔다고 지목한 '빨간색 포르쉐'는 다른 사람의 차량이라고 증언한 바 있다.
아울러 "아버지는 국산차를 타고 다니는데 딸은 공부도 못하고 외제차 타고 다니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온라인으로 유포되는 게 너무 힘들었다"며 고소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