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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돈봉투' 윤관석 구속기소…현역의원 첫 재판행


입력 2023.08.22 16:50 수정 2023.08.22 16:59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 앞두고 송영길 경선캠프서 6000만원 수수 혐의

현역 의원 20명에게 300만원씩 든 돈봉투, 총 6000만원 살포 혐의는 제외

검찰, 수시로 윤관석 불러 봉투 받은 자 누구인지 추궁…민주당 현역의원 19명 중 일부 실명 공개

검찰 "금품 제공 따른 정당법 위반 부분, 수수자 관련 수사 함께 진행 예정"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무소속 윤관석(63)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4월 돈봉투 의혹 수사가 시작된 후 현역 의원이 피고인이 된 첫 사례다.


22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이날 윤 의원을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윤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60)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뿌릴 총 6000만원을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윤 의원이 현역 의원 20명에게 300만원씩 들어있는 봉투 20개, 총 6000만원을 살포했다는 혐의는 제외됐다.


검찰은 윤 의원이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과 의원회관에서 의원들에게 각 지역 대의원들을 상대로 투표할 후보자를 제시하는 '오더'를 내리라는 명목으로 300만원씩 들어있는 봉투 20개를 건넨 것으로 보고 수사해 왔다.


검찰은 윤 의원을 수시로 구치소에서 불러 봉투를 건네 받은 수수자가 누군지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윤 의원에게 돈 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민주당 현역 의원 19명 중 일부 실명을 공개하기도 했다.


검찰은 "윤 의원의 금품 제공에 의한 정당법 위반 부분은 수수자 관련 수사와 함께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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