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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녀가 호의 안 받아주자 스토킹…60대 남성 실형


입력 2023.10.02 09:02 수정 2023.10.02 09:02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피고인,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특수협박, 협박 혐의 기소…법원, 징역 10개월 선고

피해자에게 49회 걸쳐 전화…집과 직장 찾아가기도

피해자 깨진 소주병으로 위협…피해자 남편까지 협박

재판부 "피고인,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해…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고려"

법원ⓒ데일리안DB

남편이 있는 여성이 자신의 호의를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착 증세를 보이며 스토킹 범죄까지 저지른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특수협박,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B씨에게 부재중 전화를 거는 등 49회에 걸쳐 전화하고, B씨 집과 직장에 각각 한 차례씩 찾아가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6년 전 B씨가 운영하는 음식점을 찾은 뒤부터 가깝게 지내던 중 B씨가 호의를 받아주지 않자 집착 증세를 보이다 범행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씨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소주병을 자기 머리에 내리쳐 깬 뒤, 깨진 소주병 조각을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B씨가 연락과 만남을 거절하자 남편인 C씨에게 전화를 걸어 협박하기까지 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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