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신 지역 시·도교육청 교권민원팀에 즉시 연결…법률 지원 및 심리상담 프로그램 안내
교육부 "지난 8월 발표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추진과정서 필요성 제기"
교사들이 악성민원 등 교권침해를 당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긴급신고 직통전화번호가 생긴다.
10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악성민원, 형사고발 등 교육활동 침해가 발생할 경우 교원이 즉시 신고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1395'번을 내년부터 특수번호로 사용한다고 이날 밝혔다.
특수번호란 공공질서 유지와 공익 증진의 목적으로 과기정통부 장관이 부여하는 번호다. 대표적으로 119 등이 있다.
교원이 '1395'로 긴급전화를 걸면 발신 지역의 시·도교육청 교권민원팀에 즉시 연결돼 도움을 받게 된다. 형사고발에 대한 법률 지원, 우울감에 대한 심리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 안내까지 받을 수 있다.
개통 시점은 내년 1월이 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과기정통부에서 특수번호 부여 절차를 완료하면 조달청 입찰 등을 통해 운영업체를 선정해 1월까지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지난 8월 발표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추진과정에서 학교폭력신고 '117', 교육민원상담 '1396'과 같은 특수번호 개설과 통합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원이 교권침해 상황에서 즉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조속한 시일에 긴급 직통전화 1395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