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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위한 반대로 사상 초유 대법원장·헌재소장 공백…국민들 재판 지연 피해" [법조계에 물어보니 275]


입력 2023.11.11 06:00 수정 2023.11.11 06:00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법조계 "양대 최고 사법기관 수장 동시에 공석…재판 지연 발생해 국민 피해 볼 것"

"사법부 수장 임기 끝나기 전에…어떤 후임자 임명할지 '구체적인 안' 마련해야"

"'임명 마감 기간' 설정해둬야 정해진 기한까지 후임자 원활하게 선출할 수 있을 것"

"작은 흠결도 크게 보고 지적하는 경우 다반사…반대를 위한 반대만 해서는 안 돼"

이종석 헌법재판소관 ⓒ뉴시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후임자 없이 퇴임하면서 양대 최고 사법기관인 대법원과 헌재의 수장 자리가 동시에 공석이 됐다. 법조계에선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로 인해 재판 지연 문제가 발생해 국민 피해가 우려된다며 반대를 위한 반대로 소송 당사자들이 고통을 겪는 일이 발생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문가들은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를 막기 위해 이들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는 후임자로 누구를 임명할 지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2018년 9월21일 7대 헌재 소장으로 취임한 유 소장은 지난 10일 오전 11시께 퇴임식을 하고 헌재를 떠났다. 윤석열 대통령은 유 소장의 후임자로 이종석 재판관을 지난달 18일 지명했다. 같은 달 25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임명동의안이 회부됐으나 청문회는 이달 13일에나 열린다. 청문회가 열린 뒤에도 국회가 청문보고서 채택과 표결을 미루거나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면 공백 상황은 길어질 수 있다. 대법원은 이미 수장 없이 47일째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하고 있다.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변호사 모임 서치원 변호사는 "대법원장에 이어 헌법재판소장까지 공백이 이어지면, 권한대행이 선출되겠지만 아무래도 중요 사건에 대한 심리가 지연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특히 헌법재판 사건은 결정의 사회적 파급 효과가 매우 크다는 점에서 심리 지연이 우리 사회에 주는 영향이 크다고 생각된다"며 "사건을 대리하는 변호사 입장에서도 사건 지연 등으로 인한 불편함이 있겠지만, 재판의 당사자가 되는 국민들의 불편함이 더욱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8일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조희대 전 대법관 ⓒ뉴시스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변호사는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는 중립성을 유지해야 하는 기관인데, 실제로는 정치적인 이해관계로 엮여있는 경우들이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사법부 수장 후보자 임명은 행정부, 임명동의안 통과는 입법부로 나누어져 있다 보니 본인들 의견을 대변하기 위한 인물을 선호한다"며 "정치적으로 합의되지 않으면 사법부 수장 임명이 어려운 구조가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어 김 변호사는 "사법부 수장 공백을 막기 위해서 이들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는 후임자로 누구를 임명할지에 대해 구체적인 안을 마련해둘 필요가 있다. 또 후임자를 한 명만 지목하는 것이 아닌 충분히 여유 인력을 확보해두어야 차순위 후보자에 대한 인사 검증이 진행될 수 있기에 이같은 제도적 보완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동시에 임명 마감 기간을 설정해두어야 정해진 기한까지 후임자를 원활히 선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선승 안영림 변호사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결함이 없으면 좋겠지만, 보기에 따라서는 작은 흠결을 크게 보고 지적하는 때도 있는 것 같다. 후보자 본인이 하지 않았더라도, 친인척의 행동으로 동의안을 부결시킬 수가 있기 때문"이라며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경우 엄중히 해결해야 하는 사건들이 많다. 반대를 위한 반대로 이같은 소송의 당사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안 변호사는 "다만 조 대법원장 후보자는 실제 임명이 되더라도 임기를 3년밖에 이행하지 못한다. 대법원장 정년 규정이 70세이기 때문"이라며 "이후 똑같은 절차를 거쳐 새 대법원장 후보자를 찾아야 하기에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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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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