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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호철 "'前職(전직) 기자' 만들려고 꼬리자르기 편법 인사 발령…MBC 불법적 함정취재 책임져야"


입력 2023.11.28 15:59 수정 2023.11.28 20:06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문호철 전 MBC 보도국장, 28일 페이스북에 글 올려…소급발령 이라는 기묘한 인사발령 왜 발생했나

MBC 보도국, A기자 <서울의 소리> 출연날짜 27일 알고 꼬리자르기 차원서 '21일字' 퇴직 황급히 요청

A 기자, 팀장에게 사직 메일 발송한 다음날(22일) 프리랜서 기자 사칭해 대통령실에 입장 표명 요구

회사 정식발령 공고 나간 27일까지 A기자 분명한 MBC 기자…사전 인지 MBC보도국 공동책임 져야

지난 4월 26일 국회 앞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방송법 개정 반대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는 문호철 전 MBC 보도국장.ⓒ

어제(27일)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에서 '영부인, 명품선물 받았다'를 단독이라고 보도한 A 기자는 어제까지 MBC기자 신분이었다. MBC가 어제 퇴근시간 지나 A 기자의 의원퇴직 발령공고를 게시했기 때문이다.


묘한것은 어제 게시한 발령일자는 '21일字'로 되어있다는 것이다. 회사는 27일에 발령냈는데 효력발생은 소급해, 21일부터 퇴직한 것으로 돼 있다는 말이다. '소급발령'이라는 극히 드문 케이스였다.


어째서 이런 기묘한 인사발령이 MBC라는 거대한 조직에서 벌어졌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임원의 경우 사표를 제출하면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사원은 회사의 사표수리 절차가 필요하다. 때로는 사원의 철회가능성을 고려해 최대 한달동안 보류하기도 한다.


보도국 외교안보팀 소속이던 A 기자는 지난 21일 팀장에게 메일로 사의표명을 했다. MBC 보도국은 이를 인사부에 통보하지 않은채 어제(27일)까지 보류하고 있었다. 그러다 퇴근무렵 A 기자의 퇴직발령을 인사부에 갑자기 요청했다.


퇴직 발령일자를 '21일字'로 해달라는 요구과 함께...


공교롭게도 어제는 A 기자가 유튜브 <서울의 소리>에 출연해 앞서 언급한 내용을 방송한 날이었다. 추측컨대MBC 보도국은 A 기자가 <서울의 소리>에 출연하는 날짜가 어제라는 것을 알고, '꼬리자르기'차원에서 '21일字'퇴직으로 인사발령 내달라는 요청을 인사부에 황급히 했다 볼수 있다.


지난 4월 26일 국회 앞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방송법 개정 반대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는 문호철 전 MBC 보도국장.ⓒ

MBC 기자가 아닌 '前職 기자' 신분을 만들기 위한 작전이었다. 얼마나 급했으면 어제 퇴근 무렵에서야 A 기자의 사의표명사실을 인사부에 알렸고, 이를 요청받은 경영본부장이 인사부에 직접 A기자 발령지시를 내렸겠나?


[그러나 A 기자는 퇴직 발령일인 '21일'에도 <북한,석 달 만에 재발사..어떻게 가능했나>라는 뉴스데스크 리포트를 버젓이 했다.]


A 기자는 어제 유튜브에서 밝혔듯, MBC 보도국 외교안보팀 소속이던 지난 8월 제보를 받았고 이후 취재를 진행해왔다. 그러던 중 팀장에게 사직하겠다는 메일을 발송한 다음 날인 11월 22일 프리랜서 기자를 사칭(?)하며 대통령실에 보도내용과 관련한 입장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표수리라는 회사 절차가 이뤄지기도 전에 스스로 MBC 기자가 아닌, 프리랜서 기자라고 했다. 회사 정식발령 공고가 나간 어제까지 A 기자는 분명 MBC기자 신분이다.


취재내용을 미리 인지하고 있었던 MBC 보도국은 공동책임을 져야한다. 또한 MBC는 불법적 함정취재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여기에서 벗어나려고 황급하게 '꼬리자르기' 편법 인사발령 공작을 편 MBC는 정정당당하지 못하다. A 기자는 '함정취재라도 공익적 목적이라면 용인된다'는 얼토당토않는 주장을 하고 있다.


작년 1월에도 <서울의 소리>촬영기사가 무단 녹취한 김건희 여사 전화녹취록을 MBC스트레에트에서 보도해 사생활 침해 논란을 빚었다.


대통령부부의 생활공간과 함께 법적 경호구역으로 지정된 김건희 여사의 사무실과 김여사 모습을, 함정취재 목적으로 동의없이 몰래촬영하고 이를 유튜브에 공개한 것은 위법소지가 농후하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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