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민원 1만1642건…2022년 1만3295건에서 12% 줄어
지난해 1월과 12월 비교하면 20% 감소…승차거부 크게 감소
서울시 "지속적으로 친절·안전교육하고 위반시 제재할 것"
서울시의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 노력으로 지난해 서울 택시에 대한 불편 민원이 2022년 대비 약 12%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월과 12월을 비교하면 민원건수가 20% 감소하는 등 큰 차이를 보였다. 시는 불친절 기사와 회사를 상대로 친절교육과 신고 누적 시 지원중단 등 집중 관리를 이어갈 방침이다.
10일 서울시가 2023년도 택시 불편 민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총 민원 건수는 1만1642건으로 2022년 1만3295건에서 약 12.0%(1653건) 감소했다.
지난해 1월 1037건이었던 민원은 12월 말 835건으로 약 19.5% 줄어들어 서울 택시 민원이 큰 감소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불친절 민원(3026건)은 전년대비 864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승차거부(2921건→1844건)와 부당요금 징수(4030건→3783건)도 함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서울 택시 대시민 서비스 강화를 위해 업계와 함께 불친절 택시 대응, 환경 관리 및 캠페인 등이 효과를 본 것으로 평가했다.
시는 특히 불친절 행위를 개선하고자 누적 신고 종사자에 대한 친절 교육을 실시하고, 불친절 신고 누적 3회 이상 개인택시 및 신고 누적 10회 이상 택시 회사에 대해서는 통신비 지원을 중단하는 등의 제재조치를 시행했다. 쾌적한 탑승 환경을 위해 청결 상태 및 시설 점검과 폭설 등 겨울철 상황에 맞춰 안전 점검도 진행했다.
시는 택시 서비스를 향상하기 위해 ▲ 불친절 택시 행위 근절 관리 ▲ 택시 업계 서비스 개선 대시민 캠페인 ▲ 차내 등 환경 관리 ▲ 제도 개선 건의 등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 결과 서비스 개선에 대한 의식이 강화돼 승차 거부·부당요금 등 불친절 민원이 감소했다고 시는 평가했다. 조합 등 업계에서도 대시민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시행해 자체적인 노력에 나섰다.
시는 불친절 행위에 대한 처분권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건의하는 한편 택시 기사가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도 추진해왔다고 설명했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1년간 업계와 함께 택시 서비스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사회적 거리두기 이후 증가하는 택시 수요에도 민원 건수가 감소하는 등 유의미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올해에도 편리한 택시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관리에 나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