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4일 파면으로 불소추특권 상실…계엄 등 관련 수사 가속화 전망
법조계 "尹, 김성훈 차장에 체포 막으라 지시 정황…증거인멸,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
"명태균 게이트 관련 공천개입 의혹 및 채상병 사건 수사 급물살…동시다발 진행"
"계엄령 이후 국회 무력화 및 정치인 체포 지시, 직권남용 해당…기소 충분히 가능"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돼 불소추특권을 잃으면서 경찰이 직접 조사 가능성을 검토하는 등 비상계엄 관련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법조계에선 실질적·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령 선포 이후 국회 무력화, 정치인 체포 등을 지시했다면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만큼 기소가 이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한 전문가들은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에 따른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현재 윤 전 대통령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월3일 공수처가 적법하게 법원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 집행을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저지했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앞서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윤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한 바 있다. 김 차장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해 분석하는 과정에서 김 차장이 윤 전 대통령과 체포영장 집행 저지와 관련해 나눈 메신저 대화 등 물증도 확보했다.
아울러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은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할 당시 현직 대통령 불소추특권 규정에 따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만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수사 단계에서는 직권남용 혐의도 함께 수사했지만 기소까지 이르지는 못했다. 윤 전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이 지난 4일 소멸하면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추가 기소 등 수사 범위가 확장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김건희 여사 관련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본격적으로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 수사팀은 윤 전 대통령과 배우자 김 여사가 지난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지난해 22대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공천에 개입했단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해병대원 수사 외압 관련 사건도 본격화 할 전망이다.
김도윤 변호사(법무법인 율샘)는 "현재 경찰 비상계엄 특수단에서 수사 중인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게 본인의 체포를 막으라고 지시한 정황 등이 있는 만큼 증거인멸과 관련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어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서도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2022년 대선 당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이며, 채상병 외압사건 등 동시다발적으로 다른 혐의와 관련해서도 범죄의 중대성 및 증거인멸 등을 고려할 때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 및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는 "법리적으로 직권남용 기소는 충분히 가능하다. 실질적·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령 선포 이후 국회 무력화, 정치인 체포 등을 지시했다면 직권남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며 "직권남용은 기존에 기소된 내란죄와 별건이므로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며 "다만, 내란죄로 다시 구속하는 것은 새로운 증거 등 재구속 사유가 있어야 하므로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재구속도 거론되지만 현행법에서 재구속은 엄격하게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형사소송법 208조 1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의해 구속됐다가 석방된 자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해 재구속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2항은 '전항의 경우에는 1개의 목적을 위해 동시 또는 수단·결과의 관계에서 행해진 행위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간주한다'라고 돼 있다"며 "2항에 따라 직권남용은 수단, 내란죄는 결과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재구속에 있어서 동일 범죄사실로 간주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