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양대노총 눈치 봤나'…민주당 거부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불발(종합)


입력 2024.02.01 18:56 수정 2024.02.01 18:57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與, 중처법 유예 후 산은청 설치 제안

긍정적이던 野, 의총서 중재안 뒤집어

윤재옥 "양대노총 눈치 보느라 민생 외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처리 촉구' 규탄대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1일 여야가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위해 협상을 벌였지만, 끝내 결렬됐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해 제시한 중재안이 민주당 의원총회의 벽을 넘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양대 노총 눈치를 보고 민생 현장을 외면한 것"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앞서 이날 오전 윤 원내대표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한 뒤 그 시기에 맞춰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을 설치하는 내용의 중재안을 민주당에 제안했다. 산안청 설치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의 반대 조건으로 민주당이 내세웠던 방안이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도 "여당이 성의 있게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한다면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며 협상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 등 노동자의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에 대해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1월 27일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했고,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지난달 27일부터 적용됐지만 소규모 사업장의 준비가 미흡해 유예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하지만 민주당 의총에서 중재안이 반려되며 결국 협상은 결렬됐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의 생명·안전이 더 우선한다는 기본 가치에 충실하기로 했다"며 "현재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그대로 시행하는 걸로 결론이 났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선거를 앞두고 양대 노총의 눈치를 보느라 협상을 막판에 결렬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이날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국회 본관 앞에서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어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유예와 관련한 여야 협상을 중단하라"며 민주당 압박에 나선 바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생 현장의 절절한 목소리를 외면하고 800만 근로자와 83만 중소기업, 영세 자영업자들의 눈물을 외면한 민주당의 비정함과 몰인정함에 대해 국민이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며 "선거를 앞두고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의 눈치를 본다고 민생 현장을 외면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협상이 결렬되자 국회 본관 로텐터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규탄대회'를 열고 "민주당이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민생을 살릴 골든타임을 기어이 저버렸다"며 "민주당이 최종 조건으로 내건 산안청 설치까지 전향적으로 수용했는데 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걷어찼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최종 목적은 산안청 설치가 아닌 그저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하지 않는 것이었음이 드러났다"며 "온갖 조건을 내걸며 유예를 해 줄 것처럼 하더니 결국 83만 중소기업, 영세 자영업자들 그리고 800만 근로자의 삶의 현장을 인질 삼아 희망고문을 해 온 것"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정계성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