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100% 보상
중증·응급수술 처치·수술료 150%
중환자 진료한 전문의. 일 2만5000원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한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장기화하자 정부가 지난 3월에 시행한 비상진료대책을 4월에도 연장 시행한다.
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정부는 이를 위해 지난달 28일에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월 1882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지원을 1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세부 내용을 보면 응급진료체계 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는 100% 가산한다. 또 심폐소생술, 기관 삽관, 고압 산소요법 등 응급실에서 시행하는 68개 응급의료행위를 150% 가산해 보상한다.
응급의료기관이 중앙응급의료센터를 통해 배정된 중증환자를 진료한 경우에는 약 7만원의 배정지원금을 지급한다.
권역응급의료센터와 권역외상센터 내원 후 24시간 내 중증·응급수술 시 처치와 수술료를 150% 가산한다. 중증환자 입원 진료 유지를 위해 고난도 처치 등이 필요한 전문진료질병군 입원에 대해서는 사후적으로 입원료의 100%를 추가 보상한다.
전문의가 중환자실 환자를 진료할 경우 입원환자당 일 2만5000원의 정책지원금을 지급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집단행동을 하는 의사들에게 의료현장으로 복귀할 것을 재차 당부했다.
이날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중수본 총괄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집단행동을 접고 과학적 근거와 논리를 바탕으로 의료계 내 통일된 더 합리적인 방안을 제안한다면 정부는 열린 마음으로 논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집단행동을 하면서 과학적 근거와 논리 없이 주장만 반복하는 방식은 곤란하다”며 “의료개혁의 이행방안과 이를 위한 투자 우선순위 등 구체적인 의료 정책에 대한 의견을 정부에 제시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환자의 생명을 보호하면서 합리적인 방식으로 여러분들의 의사를 전달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 실장은 “(의료개혁은) 반발이 심한 어려운 길이라는 것을 알지만 지금이 아니면 안 되기에 추진한 일”이라며 “정부는 지금의 갈등을 조속히 수습하고 의료개혁의 완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