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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에 비상진료대책 연장 시행…“응급의료행위 가산”


입력 2024.04.02 11:09 수정 2024.04.02 11:23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100% 보상

중증·응급수술 처치·수술료 150%

중환자 진료한 전문의. 일 2만5000원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한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장기화하자 정부가 지난 3월에 시행한 비상진료대책을 4월에도 연장 시행한다.


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정부는 이를 위해 지난달 28일에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월 1882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지원을 1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세부 내용을 보면 응급진료체계 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는 100% 가산한다. 또 심폐소생술, 기관 삽관, 고압 산소요법 등 응급실에서 시행하는 68개 응급의료행위를 150% 가산해 보상한다.


응급의료기관이 중앙응급의료센터를 통해 배정된 중증환자를 진료한 경우에는 약 7만원의 배정지원금을 지급한다.


권역응급의료센터와 권역외상센터 내원 후 24시간 내 중증·응급수술 시 처치와 수술료를 150% 가산한다. 중증환자 입원 진료 유지를 위해 고난도 처치 등이 필요한 전문진료질병군 입원에 대해서는 사후적으로 입원료의 100%를 추가 보상한다.


전문의가 중환자실 환자를 진료할 경우 입원환자당 일 2만5000원의 정책지원금을 지급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집단행동을 하는 의사들에게 의료현장으로 복귀할 것을 재차 당부했다.


이날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중수본 총괄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집단행동을 접고 과학적 근거와 논리를 바탕으로 의료계 내 통일된 더 합리적인 방안을 제안한다면 정부는 열린 마음으로 논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집단행동을 하면서 과학적 근거와 논리 없이 주장만 반복하는 방식은 곤란하다”며 “의료개혁의 이행방안과 이를 위한 투자 우선순위 등 구체적인 의료 정책에 대한 의견을 정부에 제시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환자의 생명을 보호하면서 합리적인 방식으로 여러분들의 의사를 전달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 실장은 “(의료개혁은) 반발이 심한 어려운 길이라는 것을 알지만 지금이 아니면 안 되기에 추진한 일”이라며 “정부는 지금의 갈등을 조속히 수습하고 의료개혁의 완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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