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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부스럭" 발언 고발된 한동훈…공수처, 불기소


입력 2024.04.09 18:11 수정 2024.04.09 18:14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공수처, 2024년 1월 말 피의사실공표 혐의 고발 한동훈 불기소 처분

외부 인사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 심의·의결 거쳐…위법성 조각된다고 판단

한동훈, 2022년 국회 본회의서 노웅래 체포동의안 설명…"돈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도 녹음"

민주당, 한동훈이 피의사실 공표했다며 반발…시민단체, 한동훈 고발

4·10 총선 본투표를 하루 앞둔 9일 수도권 승부처를 돌고 있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서울 왕십리역 광장에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할 당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을 설명하며 피의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9일 공수처 수사3부(박석일 부장검사)는 피의사실공표 및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고발된 한 위원장을 지난 1월 말 불기소 처분했다고 이날 밝혔다.


공수처는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위법성이 조각(阻却·방해하거나 물리침)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행위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국회에서 노 의원의 체포 필요성을 설명한 것이므로 죄가 되지 않는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2022년 12월 28일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 위원장은 국회 본회의에서 노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설명하며 "노 의원이 청탁을 받고 돈을 받는 현장이 고스란히 녹음된 파일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번에 주셨는데 뭘 또 주냐'는 목소리와 돈 봉투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도 그대로 녹음돼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한 전 장관이 피의사실을 공표했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같은 해 12월 30일 한 위원장을 피의사실공표 및 공무상 비밀누설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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